‘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서 징역형…법정 구속
입력 2021.06.10 (15:10)
수정 2021.06.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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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 씨는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2년 6개월 동안 16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 기간에 매수한 대마 가액이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렀다”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밀행적인 방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것 이외에 판매나 유통하는 등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160여 차례에 걸쳐 대마 1억 3천여만 원어치를 사들여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정 씨는 그룹에서 탈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 씨는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2년 6개월 동안 16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 기간에 매수한 대마 가액이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렀다”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밀행적인 방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것 이외에 판매나 유통하는 등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160여 차례에 걸쳐 대마 1억 3천여만 원어치를 사들여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정 씨는 그룹에서 탈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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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서 징역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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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15:10:13
- 수정2021-06-10 15:12:13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 씨는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2년 6개월 동안 16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 기간에 매수한 대마 가액이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렀다”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밀행적인 방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것 이외에 판매나 유통하는 등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160여 차례에 걸쳐 대마 1억 3천여만 원어치를 사들여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정 씨는 그룹에서 탈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 씨는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2년 6개월 동안 16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 기간에 매수한 대마 가액이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렀다”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밀행적인 방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것 이외에 판매나 유통하는 등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160여 차례에 걸쳐 대마 1억 3천여만 원어치를 사들여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정 씨는 그룹에서 탈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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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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