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CP, 1심서 징역형…법정 구속

입력 2021.06.10 (15:10) 수정 2021.06.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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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총괄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CP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시청자의 신뢰 손상뿐 아니라 투표자를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락한 출연자들의 데뷔 기회를 박탈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CP가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횟수나 기간, 가담 정도나 피해자들 규모가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 CP가 초범인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CP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 김 모 부장에 대해서는 “(김 CP의) 상급 관리자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부장에겐 징역 1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CP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의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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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CP, 1심서 징역형…법정 구속
    • 입력 2021-06-10 15:10:39
    • 수정2021-06-10 15:12:24
    사회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총괄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CP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시청자의 신뢰 손상뿐 아니라 투표자를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락한 출연자들의 데뷔 기회를 박탈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CP가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횟수나 기간, 가담 정도나 피해자들 규모가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 CP가 초범인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CP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 김 모 부장에 대해서는 “(김 CP의) 상급 관리자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부장에겐 징역 1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CP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의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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