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불법출금 개입’ 공소장 변경 신청…봉욱 소환조사

입력 2021.06.10 (15:11) 수정 2021.06.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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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국금지 절차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이규원 검사 등의 공소장에 추가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4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의 공소장에 2쪽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된 공소장 내용에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조 전 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전 대검 차장,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불법 출금 개입 정황을 자세히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대검의 출금 승인을 요청하고, 이 비서관이 이를 조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조 전 수석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연락했고, 윤 전 검찰국장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에게 전화해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봉 전 차장은 "불법적인 출국 금지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광철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올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이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 기소 이후 수사가 추가로 진행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검찰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예정된 상황이라 이 비서관 기소 등 사건 처분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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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불법출금 개입’ 공소장 변경 신청…봉욱 소환조사
    • 입력 2021-06-10 15:11:04
    • 수정2021-06-10 15:15:21
    사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국금지 절차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이규원 검사 등의 공소장에 추가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4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의 공소장에 2쪽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된 공소장 내용에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조 전 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전 대검 차장,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불법 출금 개입 정황을 자세히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대검의 출금 승인을 요청하고, 이 비서관이 이를 조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조 전 수석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연락했고, 윤 전 검찰국장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에게 전화해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봉 전 차장은 "불법적인 출국 금지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광철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올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이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 기소 이후 수사가 추가로 진행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검찰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예정된 상황이라 이 비서관 기소 등 사건 처분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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