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증인 채택

입력 2021.06.10 (16:33) 수정 2021.06.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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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가리는 행정소송에서 현직 검사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 의혹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 과정에서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등과 관련해, 이 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이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대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에는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고, 윤 전 총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의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의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내 업무에 복귀했고,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징계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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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0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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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지난해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가리는 행정소송에서 현직 검사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 의혹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 과정에서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등과 관련해, 이 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이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대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에는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고, 윤 전 총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의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의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내 업무에 복귀했고,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징계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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