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반 외국 제재법’ 통과…미국 등 서방 제재에 대응
입력 2021.06.10 (17:18)
수정 2021.06.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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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반 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최근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의 면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대응 조치 성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신화통신은 이 법안은 외국의 제재와 간섭, 확대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라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최근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의 면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대응 조치 성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신화통신은 이 법안은 외국의 제재와 간섭, 확대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라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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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전인대 ‘반 외국 제재법’ 통과…미국 등 서방 제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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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17:18:47
- 수정2021-06-10 17:19:15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반 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최근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의 면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대응 조치 성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신화통신은 이 법안은 외국의 제재와 간섭, 확대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라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최근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의 면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대응 조치 성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신화통신은 이 법안은 외국의 제재와 간섭, 확대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라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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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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