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번개탄 피워 아기 사망케 한 아빠, 2심서 징역 10년

입력 2021.06.10 (18:24) 수정 2021.06.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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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해 생후 13개월인 아들을 사망케 한 20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인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은 27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의 가출로 아들 B군을 홀로 키우던 중 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피운 번개탄 연기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엎드린 채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연기가 스며든 다용도실에 있던 B군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 살인 혐의에 관한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으며,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을 결심한 후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고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망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만 인정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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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번개탄 피워 아기 사망케 한 아빠, 2심서 징역 10년
    • 입력 2021-06-10 18:24:00
    • 수정2021-06-10 18:40:54
    사회
집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해 생후 13개월인 아들을 사망케 한 20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인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은 27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의 가출로 아들 B군을 홀로 키우던 중 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피운 번개탄 연기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엎드린 채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연기가 스며든 다용도실에 있던 B군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 살인 혐의에 관한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으며,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을 결심한 후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고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망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만 인정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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