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재판 다시 하라”…파기환송
입력 2021.06.10 (19:17)
수정 2021.06.10 (19: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차관.
2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유죄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최 모 씨를 소환해 면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최 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 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차관.
2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유죄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최 모 씨를 소환해 면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최 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 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재판 다시 하라”…파기환송
-
- 입력 2021-06-10 19:17:33
- 수정2021-06-10 19:21:10
[앵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차관.
2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유죄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최 모 씨를 소환해 면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최 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 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차관.
2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유죄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최 모 씨를 소환해 면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최 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 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
-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이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