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참여연대 “한동훈 검사님! 검찰보고서 전체를 자세히 읽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입력 2021.06.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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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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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제 첫발,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검찰 직접 수사 제한이 가장 큰 성과
-추-윤 갈등 전후한 시기에 법무부와 검찰이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검찰개혁 했으면 좋았을 듯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검찰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하게 해
-김학의 판결, 법리 자체는 훌륭한데 왜 이 사건에서 그 법리를 썼을까 생각 들어
-한동훈 검사가 개입했다면 채널 A 사건은 증거 조작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어, 개입하지 않았다면 개인의 일탈행위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이 되기 전후로 보아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직접 수사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입장 정리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10일 (목)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홍익대 법대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참여연대가 검찰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맘때쯤. 매년 발간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이 13년째 보고서입니다. 저는 기다렸다가 꼬박꼬박 정독합니다. 저 책상 뒤에 항상 꽂아놓고요. 줄 쳐서 읽고는 합니다. 검사들의 인사 기록이 있고요. 비위 기록 그리고 검사들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런 기록을 또 담아놨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현황도 담아놨고요. 법무부 검찰의 갈등 기록도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홍익대 법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병두: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언제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지금 나온 거죠?

◆오병두: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8년부터 꾸준히 해서 이제 올해 13번째고요. 일단 평소에 저희가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축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들하고 그다음에 간사 선생님들이 축적을 하고요. 그거를 보통 매년 초에 사건 중에서 주요 사건을 뽑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진우: 주요 사건을 뽑고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고 어떻게 봐줬고 어떻게 잘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죠.

◆오병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기자. 남기자는 점에 이제 중점이 있습니다.

◇주진우: 과거에 제 사건이 많아서요. 피해를 많이 봐서요. 제가 꼼꼼하게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 권력’ 이렇게 부제가 붙었습니다. 큰 틀에서 제목을 보면 아, 어떤 생각인가 이런 또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오병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2020년 검찰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완성이랄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완전히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고요.

◇주진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검찰개혁이 미완성이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 많죠?

◆오병두: 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게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 설립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이 3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보이고요. 뭐 보이지 않게도 많이 있겠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아쉬운 점으로 좀 가볼까요.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오병두: 지금 학계에서나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직접수사입니다. 처음에 검경수사권조정 할 때 특수수사는 잘하니까 검찰에 남겨놓겠다는 약간은 모호한 입장을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두고두고 좀 갈등의 요소 그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 그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으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런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오병두: 정확히는 ‘갈등으로’라는 워딩은 아니고요. 갈등을 전후한 시기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적으로 어느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 관련은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검찰 4년이라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하고 거의 겹쳐요. 겹쳐 있고 이제 이 시기에 추-윤 갈등의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채널A 수사 그다음에 라임 사태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문제 등이 오고 가면서 이것들이 실제로는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정확히 갔어야 했는데 이게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로만 국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은 검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러니까 셀프 수사 형태가 되고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적법한 수사,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는 입장하고 충돌하는 모양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검찰개혁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반발했던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정작 검찰 내부를 향해서는 ‘검사 수사는 제대로 안 했다.’ 이런 평가도 내놓으셨어요.

◆오병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병두: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2건의 수사가 있죠. 검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고 가장 사실 주목해야 되지만 크게 주목이 안 됐던 수사가 한명숙 사건에 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좀 검찰의 신뢰에 대한, 검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아예 뭘 증인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오병두: 네, 예전에 유우성 씨 사건에서도 그런 것들이 제기됐는데 이게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 끝나버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또 풀려났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본질적인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더니 출국금지 관련돼서는 불법성 논란으로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병두: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중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일단 불법 출금 관련해서 말하자면 출금 관련된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 대한 수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금을 하게 된 사람 그 지휘 라인에 대한 수사도 있고 이게 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측면도 있고 검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로 셀프 수사의 측면도 섞여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교수님, 그냥 오늘 사건이요.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 유죄 판단 파기하고요. 오늘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병두: 이게 일단 두 문제를,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리의 측면에서 법리에서 대법원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또는 증인에 대한 적절한 영향력의 행사. 뭐 적절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영향력 행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 앞의 사건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채널A 사건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에서 증거들이 조금씩 말하자면 증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건 법리상으로는 검찰의 그런 수사 기법에 대한 어떤 부정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에 있어서는 참 이제...

◇주진우: 그런데 그런 게 한두 번이었나요. 왜 이번에만 인정받나요, 그게?

◆오병두: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들이 가끔 그런 게 있는데 법리 자체는 훌륭한데 그게 아주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사태에서 이런 법리를 쓴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주진우: 그렇죠. 법리는 훌륭한데 현실적으로는.

◆오병두: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 그걸.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법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은 약간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희극적인 상황도. 뭐 희극이라는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법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2507님께서 “살아 있는 권력은 검찰인데요. 오늘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검찰개혁의 진행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인 국민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하셨습니다.

◆오병두: 그렇습니다.

◇주진우: 좀 부족했나요?

◆오병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거기에 이제 어쨌든 그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 조금 진행이 미진했던 것 같고요. 검찰인사위원회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소권 통제 부분까지도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이지만 시민의 참여, 또 시민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지금 여당에서 추진 중인 독립수사기구 설치 등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독립수사기구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병두: 일단은 독립수사기구라는 것은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부터 검찰개혁 관련해서 독립수사기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봤고요. 다만 이제 지금 경찰의 수사, 그러니까 수사청, 검찰의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원래는 독립기관으로 하려는 구도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형태, 독립된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이런 형태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참여연대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참여연대의 이 보고서는 검사들도 꼬박꼬박 꼼꼼하게 챙겨보거든요. 검사들이 인사철에 거기에 나오나, 안 나오나 자기네들 항상 쳐다보는 거예요.

◆오병두: 그래요?

◇주진우: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검사장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가 거짓 프레임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죠?

◆오병두: 글쎄요. 일단은 저도 뭐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여기는 뭐 이제 표현에 ‘알려진 바대로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구절.

◇주진우: 한동훈 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오병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1년,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체를 자세히 좀 읽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보고서가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검사들에게 송부합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직 판결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수사 중인 사건이고 하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진우: 그래서 저기 제가 보고서의 문구를 읽겠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한동훈 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인의 형사처벌을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증거 조작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단서조항이 있어요.

◆오병두: 네, 이것은 뭐 사실 그 부분은 사실이라는 게 저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고 이 사건은 이제 수사 중이죠.

◇주진우: 그런데 파악한 대로라면입니까? 아니면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오병두: 알겠지만 이런 뜻이죠.

◇주진우: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오병두: 네, 뭐 이렇게.

◇주진우: 그러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발끈하고 나서는 게 나설 만한 건가요, 그러면?

◆오병두: 뭐 이제 검사시고 법률 전문가니까 뭐 이에 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본인 얘기가 나오고 본인이 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채널A 사건은 증거 조작의 한 사례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한동훈 검사가 개입했다면.

◆오병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진우: 그렇죠?

◆오병두: 네, 그렇게 봐야. 그것은 뭐.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한동훈 검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뭡니까?

◆오병두: 성격이 좀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기자.

◇주진우: 기자 개인의 일탈 행위?

◆오병두: 개인의 일탈 행위가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고 일종의 강요 내지는 뭐 이런 다른 형사 책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주진우: 그렇죠. 문제는 있으나 이게 한동훈이 개입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좀 큰 차이가 있겠죠.

◆오병두: 그렇죠.

◇주진우: 이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일반 시민들한테 저는 널리 알려주고 싶은데요. 널리 알리고 싶은데 어디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병두: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있고요.

◇주진우: 올라와 있어요.

◆오병두: 네, 그리고 또 별도 구입도 가능하고 파일 자체를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주진우: 책자로도 또 나오고.

◆오병두: 책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진우: 검찰의 역사가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검찰에 관한 한 가장 정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두: 네, 저희 실행간사님들이 1년 내내, 1년 내내 열심히 준비해서 책이 나온 겁니다.

◇주진우: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 인사에서 조금 보수 언론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던데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병두: 일단은 ‘친정부 편향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됐을 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자기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호불호를 택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와 관련된 시스템을 정비해서 그 시스템에서 뽑혀진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주진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토대로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이전과 이후가 좀 바뀝니까?

◆오병두: 이거는 이제 작년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면 작년도 보고서도 있습니다. 작년도 그 전, 이후 저희가 4년 동안 쭉 이제 관찰해온 바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진우: 아닙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서 반대 뜻을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약간 기싸움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오병두: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김오수 신임총장으로 넘어오는 전체 과정에서 이게 직접수사라는 키워드를 빼고는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수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검찰개혁 전체 틀에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와 분리.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제 그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같게 이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 내부의 입장과 법무부의 입장이.

◇주진우: 문재인 정부 4년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점은, 이때는 아쉽다 그런 점 있으면 하나만 지적해주십시오.

◆오병두: 글쎄요. 갑자기 떠오르는 건.

◇주진우: 솔직하게 괜찮습니다. 아, 이때로 돌아갔으면 이거는 좀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때 있습니까?

◆오병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검찰 권력구조개편안 낼 때 검찰이 특수수사는 잘하니까 거기는 남겨 놓자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판단이 이후에.

◇주진우: 초기예요?

◆오병두: 네, 초기에.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분기점이 아니었을까. 지금 현재에 이르는 큰 흐름의 첫 분기점이었을 것 같고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다음에 지금 이제 6대 범죄 형태 이렇게 남겨놨는데 왜 6대 범죄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직접수사로 남긴다는 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주진우: 고민이 좀 부족했습니까?

◆오병두: 다른.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로도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아쉽습니다.

◇주진우: 그때 지적하셨죠, 교수님?

◆오병두: 네.

◇주진우: 그런데 안 들어줬어요? 누가 안 들어줬어요?

◆오병두: 네. 뭐 저희야 이제 주장은 늘 하는 거고요.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데 뭐 정책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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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0 1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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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 전후한 시기에 법무부와 검찰이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검찰개혁 했으면 좋았을 듯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검찰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하게 해
-김학의 판결, 법리 자체는 훌륭한데 왜 이 사건에서 그 법리를 썼을까 생각 들어
-한동훈 검사가 개입했다면 채널 A 사건은 증거 조작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어, 개입하지 않았다면 개인의 일탈행위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이 되기 전후로 보아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직접 수사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입장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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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10일 (목)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홍익대 법대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참여연대가 검찰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맘때쯤. 매년 발간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이 13년째 보고서입니다. 저는 기다렸다가 꼬박꼬박 정독합니다. 저 책상 뒤에 항상 꽂아놓고요. 줄 쳐서 읽고는 합니다. 검사들의 인사 기록이 있고요. 비위 기록 그리고 검사들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런 기록을 또 담아놨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현황도 담아놨고요. 법무부 검찰의 갈등 기록도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홍익대 법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병두: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언제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지금 나온 거죠?

◆오병두: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8년부터 꾸준히 해서 이제 올해 13번째고요. 일단 평소에 저희가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축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들하고 그다음에 간사 선생님들이 축적을 하고요. 그거를 보통 매년 초에 사건 중에서 주요 사건을 뽑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진우: 주요 사건을 뽑고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고 어떻게 봐줬고 어떻게 잘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죠.

◆오병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기자. 남기자는 점에 이제 중점이 있습니다.

◇주진우: 과거에 제 사건이 많아서요. 피해를 많이 봐서요. 제가 꼼꼼하게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 권력’ 이렇게 부제가 붙었습니다. 큰 틀에서 제목을 보면 아, 어떤 생각인가 이런 또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오병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2020년 검찰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완성이랄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완전히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고요.

◇주진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검찰개혁이 미완성이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 많죠?

◆오병두: 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게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 설립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이 3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보이고요. 뭐 보이지 않게도 많이 있겠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아쉬운 점으로 좀 가볼까요.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오병두: 지금 학계에서나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직접수사입니다. 처음에 검경수사권조정 할 때 특수수사는 잘하니까 검찰에 남겨놓겠다는 약간은 모호한 입장을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두고두고 좀 갈등의 요소 그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 그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으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런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오병두: 정확히는 ‘갈등으로’라는 워딩은 아니고요. 갈등을 전후한 시기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적으로 어느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 관련은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검찰 4년이라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하고 거의 겹쳐요. 겹쳐 있고 이제 이 시기에 추-윤 갈등의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채널A 수사 그다음에 라임 사태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문제 등이 오고 가면서 이것들이 실제로는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정확히 갔어야 했는데 이게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로만 국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은 검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러니까 셀프 수사 형태가 되고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적법한 수사,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는 입장하고 충돌하는 모양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검찰개혁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반발했던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정작 검찰 내부를 향해서는 ‘검사 수사는 제대로 안 했다.’ 이런 평가도 내놓으셨어요.

◆오병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병두: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2건의 수사가 있죠. 검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고 가장 사실 주목해야 되지만 크게 주목이 안 됐던 수사가 한명숙 사건에 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좀 검찰의 신뢰에 대한, 검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아예 뭘 증인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오병두: 네, 예전에 유우성 씨 사건에서도 그런 것들이 제기됐는데 이게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 끝나버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또 풀려났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본질적인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더니 출국금지 관련돼서는 불법성 논란으로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병두: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중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일단 불법 출금 관련해서 말하자면 출금 관련된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 대한 수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금을 하게 된 사람 그 지휘 라인에 대한 수사도 있고 이게 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측면도 있고 검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로 셀프 수사의 측면도 섞여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교수님, 그냥 오늘 사건이요.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 유죄 판단 파기하고요. 오늘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병두: 이게 일단 두 문제를,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리의 측면에서 법리에서 대법원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또는 증인에 대한 적절한 영향력의 행사. 뭐 적절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영향력 행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 앞의 사건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채널A 사건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에서 증거들이 조금씩 말하자면 증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건 법리상으로는 검찰의 그런 수사 기법에 대한 어떤 부정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에 있어서는 참 이제...

◇주진우: 그런데 그런 게 한두 번이었나요. 왜 이번에만 인정받나요, 그게?

◆오병두: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들이 가끔 그런 게 있는데 법리 자체는 훌륭한데 그게 아주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사태에서 이런 법리를 쓴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주진우: 그렇죠. 법리는 훌륭한데 현실적으로는.

◆오병두: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 그걸.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법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은 약간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희극적인 상황도. 뭐 희극이라는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법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2507님께서 “살아 있는 권력은 검찰인데요. 오늘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검찰개혁의 진행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인 국민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하셨습니다.

◆오병두: 그렇습니다.

◇주진우: 좀 부족했나요?

◆오병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거기에 이제 어쨌든 그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 조금 진행이 미진했던 것 같고요. 검찰인사위원회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소권 통제 부분까지도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이지만 시민의 참여, 또 시민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지금 여당에서 추진 중인 독립수사기구 설치 등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독립수사기구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병두: 일단은 독립수사기구라는 것은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부터 검찰개혁 관련해서 독립수사기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봤고요. 다만 이제 지금 경찰의 수사, 그러니까 수사청, 검찰의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원래는 독립기관으로 하려는 구도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형태, 독립된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이런 형태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참여연대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참여연대의 이 보고서는 검사들도 꼬박꼬박 꼼꼼하게 챙겨보거든요. 검사들이 인사철에 거기에 나오나, 안 나오나 자기네들 항상 쳐다보는 거예요.

◆오병두: 그래요?

◇주진우: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검사장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가 거짓 프레임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죠?

◆오병두: 글쎄요. 일단은 저도 뭐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여기는 뭐 이제 표현에 ‘알려진 바대로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구절.

◇주진우: 한동훈 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오병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1년,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체를 자세히 좀 읽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보고서가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검사들에게 송부합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직 판결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수사 중인 사건이고 하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진우: 그래서 저기 제가 보고서의 문구를 읽겠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한동훈 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인의 형사처벌을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증거 조작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단서조항이 있어요.

◆오병두: 네, 이것은 뭐 사실 그 부분은 사실이라는 게 저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고 이 사건은 이제 수사 중이죠.

◇주진우: 그런데 파악한 대로라면입니까? 아니면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오병두: 알겠지만 이런 뜻이죠.

◇주진우: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오병두: 네, 뭐 이렇게.

◇주진우: 그러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발끈하고 나서는 게 나설 만한 건가요, 그러면?

◆오병두: 뭐 이제 검사시고 법률 전문가니까 뭐 이에 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본인 얘기가 나오고 본인이 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채널A 사건은 증거 조작의 한 사례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한동훈 검사가 개입했다면.

◆오병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진우: 그렇죠?

◆오병두: 네, 그렇게 봐야. 그것은 뭐.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한동훈 검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뭡니까?

◆오병두: 성격이 좀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기자.

◇주진우: 기자 개인의 일탈 행위?

◆오병두: 개인의 일탈 행위가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고 일종의 강요 내지는 뭐 이런 다른 형사 책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주진우: 그렇죠. 문제는 있으나 이게 한동훈이 개입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좀 큰 차이가 있겠죠.

◆오병두: 그렇죠.

◇주진우: 이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일반 시민들한테 저는 널리 알려주고 싶은데요. 널리 알리고 싶은데 어디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병두: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있고요.

◇주진우: 올라와 있어요.

◆오병두: 네, 그리고 또 별도 구입도 가능하고 파일 자체를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주진우: 책자로도 또 나오고.

◆오병두: 책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진우: 검찰의 역사가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검찰에 관한 한 가장 정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두: 네, 저희 실행간사님들이 1년 내내, 1년 내내 열심히 준비해서 책이 나온 겁니다.

◇주진우: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 인사에서 조금 보수 언론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던데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병두: 일단은 ‘친정부 편향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됐을 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자기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호불호를 택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와 관련된 시스템을 정비해서 그 시스템에서 뽑혀진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주진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토대로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이전과 이후가 좀 바뀝니까?

◆오병두: 이거는 이제 작년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면 작년도 보고서도 있습니다. 작년도 그 전, 이후 저희가 4년 동안 쭉 이제 관찰해온 바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진우: 아닙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서 반대 뜻을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약간 기싸움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오병두: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김오수 신임총장으로 넘어오는 전체 과정에서 이게 직접수사라는 키워드를 빼고는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수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검찰개혁 전체 틀에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와 분리.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제 그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같게 이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 내부의 입장과 법무부의 입장이.

◇주진우: 문재인 정부 4년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점은, 이때는 아쉽다 그런 점 있으면 하나만 지적해주십시오.

◆오병두: 글쎄요. 갑자기 떠오르는 건.

◇주진우: 솔직하게 괜찮습니다. 아, 이때로 돌아갔으면 이거는 좀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때 있습니까?

◆오병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검찰 권력구조개편안 낼 때 검찰이 특수수사는 잘하니까 거기는 남겨 놓자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판단이 이후에.

◇주진우: 초기예요?

◆오병두: 네, 초기에.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분기점이 아니었을까. 지금 현재에 이르는 큰 흐름의 첫 분기점이었을 것 같고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다음에 지금 이제 6대 범죄 형태 이렇게 남겨놨는데 왜 6대 범죄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직접수사로 남긴다는 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주진우: 고민이 좀 부족했습니까?

◆오병두: 다른.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로도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아쉽습니다.

◇주진우: 그때 지적하셨죠, 교수님?

◆오병두: 네.

◇주진우: 그런데 안 들어줬어요? 누가 안 들어줬어요?

◆오병두: 네. 뭐 저희야 이제 주장은 늘 하는 거고요.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데 뭐 정책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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