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군사 범죄는 민간에” VS “전시 준비 위해 유지”…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

입력 2021.06.10 (19:35) 수정 2021.06.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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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0일)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한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 진행됐다며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사 법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와 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역시 현행 군사법원 제도에 대해 “지휘권이나 계급에 따른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고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평시에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군사법원에서 군 훈련 등 전문성을 갖춰 연구를 충분히 해야 전시가 되었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며 현 군사법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역시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군에서 발생하고 군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데에는 군 병영생활과 군 조직에 정통한 군 판사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현 고등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이 항소심 이후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군 성범죄 TF는 강제추행 등 일반 범죄의 경우는 1심 재판부터 민간에 넘기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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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0 19:35:56
    • 수정2021-06-10 19:41:02
    정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0일)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한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 진행됐다며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사 법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와 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역시 현행 군사법원 제도에 대해 “지휘권이나 계급에 따른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고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평시에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군사법원에서 군 훈련 등 전문성을 갖춰 연구를 충분히 해야 전시가 되었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며 현 군사법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역시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군에서 발생하고 군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데에는 군 병영생활과 군 조직에 정통한 군 판사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현 고등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이 항소심 이후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군 성범죄 TF는 강제추행 등 일반 범죄의 경우는 1심 재판부터 민간에 넘기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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