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이 수사검사 영입, 당혹”…“처음 듣는 이야기, 모욕감”

입력 2021.06.10 (20:59) 수정 2021.06.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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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영입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형사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다섯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오해 사는 일은 막아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두 달 전 퇴직한 이 부회장 수사 담당 검사를 최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들었다”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일원이 해당 법률사무소에 들어간 게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한 명을 김앤장이 영입해서 검찰이 항의를 해 영입이 취소된 적도 있었다”면서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오해사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변호인단이 마치 검찰이 알고 있는 수사 기밀 등을 의도적으로 알아내고 그걸 이용해 변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 증명은 객관적인 증거로 해야하는데, 증인신문을 마치니 (검찰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변호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감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프로젝트 G’ 문건을 만든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 씨가 증인으로 네 번째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G 문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계획을 수정해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 등은 모두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벌인 일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오는 17일 열릴 다음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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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0 20:59:49
    • 수정2021-06-10 21:00:14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영입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형사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다섯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오해 사는 일은 막아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두 달 전 퇴직한 이 부회장 수사 담당 검사를 최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들었다”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일원이 해당 법률사무소에 들어간 게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한 명을 김앤장이 영입해서 검찰이 항의를 해 영입이 취소된 적도 있었다”면서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오해사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변호인단이 마치 검찰이 알고 있는 수사 기밀 등을 의도적으로 알아내고 그걸 이용해 변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 증명은 객관적인 증거로 해야하는데, 증인신문을 마치니 (검찰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변호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감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프로젝트 G’ 문건을 만든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 씨가 증인으로 네 번째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G 문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계획을 수정해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 등은 모두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벌인 일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오는 17일 열릴 다음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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