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성호 교사 무죄 촉구…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6.10 (21:47)
수정 2021.06.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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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강성호 씨의 재심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강 씨가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북침설 교육 사건'의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 유죄 판결을 받은 강 씨는 10년여 만에 복직했고, 2019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청주지방법원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전교조는 강 씨가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북침설 교육 사건'의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 유죄 판결을 받은 강 씨는 10년여 만에 복직했고, 2019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청주지방법원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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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강성호 교사 무죄 촉구…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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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21:47:24
- 수정2021-06-10 21:56: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강성호 씨의 재심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강 씨가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북침설 교육 사건'의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 유죄 판결을 받은 강 씨는 10년여 만에 복직했고, 2019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청주지방법원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전교조는 강 씨가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북침설 교육 사건'의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 유죄 판결을 받은 강 씨는 10년여 만에 복직했고, 2019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청주지방법원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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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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