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합천군수, 1심 ‘당선 무효형’
입력 2021.06.10 (21:49)
수정 2021.06.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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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이자나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 없이 돈을 건넨 것은 차용이 아닌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이자나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 없이 돈을 건넨 것은 차용이 아닌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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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합천군수, 1심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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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2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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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이자나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 없이 돈을 건넨 것은 차용이 아닌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이자나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 없이 돈을 건넨 것은 차용이 아닌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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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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