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적연봉은 통상임금…휴가비 등은 해당 안 돼”

입력 2021.06.10 (21:53) 수정 2021.06.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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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그렇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밀린 임금 90억여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GM은 직원들에게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급료로 줬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을 지급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도 지급했습니다.

2007년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천482명은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각종 수당 및 보험료 등이 모두 통상임금인데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업적연봉을 제외한 모든 임금·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봤지만, 2심은 업적연봉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판단하고, 한국GM이 밀린 임금 90억여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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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업적연봉은 통상임금…휴가비 등은 해당 안 돼”
    • 입력 2021-06-10 21:53:17
    • 수정2021-06-10 21:56:52
    사회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그렇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밀린 임금 90억여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GM은 직원들에게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급료로 줬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을 지급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도 지급했습니다.

2007년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천482명은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각종 수당 및 보험료 등이 모두 통상임금인데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업적연봉을 제외한 모든 임금·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봤지만, 2심은 업적연봉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판단하고, 한국GM이 밀린 임금 90억여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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