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뇌물 수수’ 파기환송 이유는?

입력 2021.06.10 (23:51) 수정 2021.06.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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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석도 허가해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 대법원 판결의 의미,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는 뜻입니까?

[앵커]

지난 2013년 3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던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앵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처벌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나마 유일하게 유죄로 봤던 뇌물수수 혐의도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봤죠.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는 게 문젠데, 어떤 의밉니까?

[앵커]

그럼 재판 전에 검사가 증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검찰의 해명은 뭔가요?

[앵커]

어쨌든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앵커]

결국 성접대 의혹은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뇌물수수 사건은 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거네요?

[앵커]

김 전 차관 관련한 재판, 또 하나 있죠.

바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인데요.

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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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0 2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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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석도 허가해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 대법원 판결의 의미,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는 뜻입니까?

[앵커]

지난 2013년 3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던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앵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처벌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나마 유일하게 유죄로 봤던 뇌물수수 혐의도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봤죠.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는 게 문젠데, 어떤 의밉니까?

[앵커]

그럼 재판 전에 검사가 증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검찰의 해명은 뭔가요?

[앵커]

어쨌든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앵커]

결국 성접대 의혹은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뇌물수수 사건은 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거네요?

[앵커]

김 전 차관 관련한 재판, 또 하나 있죠.

바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인데요.

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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