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검찰 공판 관행 변화 불가피

입력 2021.06.11 (06:25) 수정 2021.06.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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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을 불러왔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어제(10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뇌물 혐의는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 접대를 받고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두 번째는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 수뢰한 혐의.

마지막으로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입니다.

1심은 성 접대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4천3백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별장 성 접대 혐의 등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수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은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심이 유죄로 본 핵심 근거인 뇌물 제공자 최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검찰과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봐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두 번째 석방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줬다던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뒤집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검사가 검찰 측 증인을 미리 면담하는 검찰의 공판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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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검찰 공판 관행 변화 불가피
    • 입력 2021-06-11 06:25:56
    • 수정2021-06-11 0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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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을 불러왔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어제(10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뇌물 혐의는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 접대를 받고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두 번째는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 수뢰한 혐의.

마지막으로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입니다.

1심은 성 접대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4천3백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별장 성 접대 혐의 등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수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은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심이 유죄로 본 핵심 근거인 뇌물 제공자 최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검찰과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봐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두 번째 석방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줬다던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뒤집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검사가 검찰 측 증인을 미리 면담하는 검찰의 공판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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