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합천군수, 1심 ‘당선 무효형’
입력 2021.06.11 (08:24)
수정 2021.06.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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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군수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군수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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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합천군수, 1심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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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1 08:24:09
- 수정2021-06-11 09:17:34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군수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군수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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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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