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부동산 사기 일당 29명 기소
입력 2021.06.11 (08:32)
수정 2021.06.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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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값싼 토지를 사들인 뒤 투자가치가 있는 땅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획부동산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맹지나 산지,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사들인 뒤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다단계 투자를 위해 찾아온 230여 명에게 땅값을 3배~6배 부풀려 팔아 8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나 고령자들로 다단계 영업 시 일당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토지 판매를 강요당하거나 지분 강매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맹지나 산지,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사들인 뒤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다단계 투자를 위해 찾아온 230여 명에게 땅값을 3배~6배 부풀려 팔아 8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나 고령자들로 다단계 영업 시 일당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토지 판매를 강요당하거나 지분 강매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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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단계 부동산 사기 일당 2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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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1 08:32:31
- 수정2021-06-11 09:06:40
대구지방검찰청은 값싼 토지를 사들인 뒤 투자가치가 있는 땅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획부동산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맹지나 산지,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사들인 뒤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다단계 투자를 위해 찾아온 230여 명에게 땅값을 3배~6배 부풀려 팔아 8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나 고령자들로 다단계 영업 시 일당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토지 판매를 강요당하거나 지분 강매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맹지나 산지,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사들인 뒤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다단계 투자를 위해 찾아온 230여 명에게 땅값을 3배~6배 부풀려 팔아 8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나 고령자들로 다단계 영업 시 일당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토지 판매를 강요당하거나 지분 강매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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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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