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추미애 “정치검사가 대권 직행한다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

입력 2021.06.11 (09:47) 수정 2021.06.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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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사건 검찰 기소독점주의로 무혐의 처분 일관
- 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 법정 진술 전 따로 수사하는 관행에 제동 의미일 뿐
- 김학의 출금사건... 출국으로 사건 덮으려다 들통난 것에 화내는 것에 불과
- 이용구 전 법무차관, 비검사 출신 개혁입법 추진 인물이라 검찰에 미운 존재.. 뒤집어쓰고 있어
- 검찰 조직개편... 형사부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전담 부서라 직접수사는 권한 외의 일 누군가 감독해야
- 윤석열 공수처 수사 설립취지에 맞는 것...신독재니 하는 말 맞지않아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관련 공식 보고 없었고 무혐의 처리됐다고 지나가듯 이야기 들어 괘념치 않아
- 대권도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중 결심서면 얘기할 것
- 40년전 정치군인 경험... 한손엔 칼 한손엔 법전 든 정치검사는 더 무서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1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최경영 : 검찰, 윤석열 전 총장, 내년 대선 여러 중요한 이슈들 불거질 때마다 이분 의견 궁금해지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장관님, 일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그간 이제 뭐 검찰이 이미 법원에서도 3심까지 갔지만 건설업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죠. 수차례 상당한 뇌물을 받았고요. 또 10여 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것은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아래서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거사위에서 조사를 한 것을 기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정한 것이 주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수천만 원의 건설업자의 스폰서 외에 다른 피해자한테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법정 진술 전에 따로 수사하는 그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지 않은 과거형 방식의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 최경영 : 네, 한명숙.

▶ 추미애 :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사 사건에서 죄수인 증인을 검사들이 여러 차례 집체 훈련, 모의 훈련을 시켜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3월에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또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같은 날 대법원은 여기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요. 같은 날 공수처에서는 바로 한명숙 정치자금 그 수사에 있어서 위증교사를 했던 검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또 수사 착수를 했어요, 직권남용을 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는 혐의로. 그래서 대법원과 공수처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저로서는.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지금 관련돼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2012년부터 거의 10년 전 일인데 그거는 사라지고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된 어떤 절차적인 문제만 주로 남았어요, 보도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미애 : 지금 사회자께서 그 동영상을 말씀하셨는데 이른 아침에 이거 얘기하기가 참 뭐 하지만 그 성접대 동영상은 검찰 스스로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아요, 국과수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딱 봐도 누구인지 그분들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동영상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음성 녹음이 녹화된 것이.

▷ 최경영 : 아, 음성이 있군요.

▶ 추미애 : 네, 있는데 그 음색하며 또 그 노래가 그 해당 주인공의, 김학의 전 차관이죠. 그분이 늘 술자리에 가면 부르는 18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딱 봐도 뭐 가르마 이전에 저분이 김학의 씨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는 분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불기소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본질은 기소독점을 하는 검찰이 직권남용해서 다 감춰버리고 사건을 매장시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지금 너무 해괴망측한 거죠. 뭐 지금 기억을 해보시면. 출국금지가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출국금지 처분이 안 된 정보를 누군가 김학의 씨 측에다가 제공을 했겠죠. 그래서 출국금지가 안 된 그 정보를 알고 미리 나갈 준비, 변장을 다 했잖아요, 대역도 앞세우고. 그런데 그 사건을 도리어 이제 와서 누가 김학의가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데 출국을 방해하고 못 나가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검찰이 조직 범죄 같은 거예요.

▷ 최경영 : 가치가 전도된 사건이었다?

▶ 추미애 : 네, 그래서 그거를 꼬리 자르려고 했었는데 검찰 전체의 신뢰가 이게 들통나는 순간에 신뢰가 추락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창피하니까 이제 김학의를 빨리 출국시켜서 그냥 사건을 완벽하게 암장을 시켜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들통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한 거죠. 정말 이게 법원의 사법농단을 기소했던 검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검찰권 농단에 대해서는 사건을 암장시켜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 최경영 : 어제 KBS 9시 뉴스에 이 보도 나온 거 보면 말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파악했다,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 관련된 기사에 보면 법무부도 지난해 11월 9일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장관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 추미애 :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범죄가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분 자체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법무부 내에 개혁적인 분이 몇 분 되지 않거든요, 검사님들이.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들이 한 4~5명 되셨고요, 검찰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자 이렇게 개혁적인 분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당시의 차관, 김오수 차관이 그 개혁적인 검사 법무부 안에 있는 5명을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사단에서 을사오적에 빗대서 무슨 검찰오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비아냥대면서. 그런데 그 당시 지금의 이용구 차관님은 그 당시에 법무실장,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간부인데 법무실장은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법무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법무실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법무실장을 하시면서 그 개혁적인 간부 검사 출신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기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 대한 증오는 아까 그런 을사오적에 빗댄 검사 출신은 자기 식구들이니까 또 그렇다 치고 이분을 뭐 오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비검사 출신으로서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쪽이니까 반격 세력으로서는 을사오적에 비견되는 미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법무부의 문민화를 상징하는 최초의 법무부 차관이 되신 거고요. 대내외적인 신망이 아주 높은 분인데. 법률 이론도 굉장히 해박하시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검찰이 인권 침해한다든지 해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소송 수행을 검찰이 불법을 하고 또 검찰이 소송 수행도 하고 소송 지휘도 하고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법무부로 가지고 온,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분이 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거를 완전히...

▷ 최경영 : 그래서 이제 좀 타깃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용구 전 차관이.

▶ 추미애 :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뒤집어쓰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뒤집어쓰고 있다?

▶ 추미애 : 네, 그런. 막 과장시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 최경영 : 좀 여쭤볼 말이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박범계 장관이 지금 법무부 직제개편안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경진 전 의원이 우리 프로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장관 승인받도록 한 이 부분은 장관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기소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그것은 뭐 말씀하신 의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의 취지나 방향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지금 형사부에서는 무슨 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반발한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형사부라는 것은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전담하고 있는 이외의 것을 하면 안 된다예요. 그런데 굳이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은 그런 권한 외의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감독해야 되는 거고 그 지휘감독권자는 바로 장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뭐 직접 승인한다가 아니라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지휘감독권의 파이프라인이 검찰총장인 거죠. 검찰총장을 통하여 승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검경수사권조정 이후에 그러면 될수록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고 직접수사 하지 말라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권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불가피하게 인권침해적인 것이니까 그걸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맡기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수사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 수사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이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하자는 것이고요. 이게 다 현재 사법, 형사사법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70년 동안 안 했던 것이고 후진적인 것이고.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독립성이나 검사들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에는 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는.

▶ 추미애 : 아니, 수사를 종국적으로 내려놔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형사부는 경찰이 수사한 걸 넘겨받아서 수사에 대한 적법성을 통제하는 게 형사부거든요. 그런데 바로 직접수사를 또 하겠다 그러면 권한 없는 일을 하게 된 거니까 그것을 지휘감독권자인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보겠다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뭐 계속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또 뭐 수사에 착수했다, 직권남용 혐의.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신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그것은 공수처라는 것이 그러니까 검사들도 이제 그런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수사기소권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정의를 구사하고 제식구는 감싸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를 만든 거죠. 하나의 개혁. 민주적으로. 검사도 너무 무소불위니까 거기에 대한 검사를 수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공수처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옵티머스 사건이 초창기에 만약에 불기소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기관이 수사의뢰를 했어요. 전파진흥원이라는 데에서 600억 이상을 피해를 당했는데 그거는 회수를 했어요, 공공기관은. 그런데 일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사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좀 수사를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걸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불기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고발되어 온 거고 공수처 설립 취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정치자금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이 죄수인 증인을 여러 차례 집체 훈련시켜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것도 고검장 회의까지 열어서 임은정 검사가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장 초안까지 만들어놨지만 그거 다 묵살하고 그걸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공소시효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직권남용을 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된 것을 공수처가 해주세요, 하는 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신독재거나 한다는 거는 법을 공부를 안 하셔서 하는 말씀 아닌가 싶네요.

▷ 최경영 : 대선 관련해서는 잠시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고요. 제가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아까 이홍구 전 차관 관련 추미애 장관님 정책보좌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고 폭행 이후에. 이 그러니까 사건을 인지하고 이것을 청와대나 법무부가 어떻게 생각을 한 건지 이 사건에 관해서. 그냥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 추미애 : 법무부 차관 임명은 이번이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상 이야기가 끊어졌는데.

▷ 최경영 : 짧게.

▶ 추미애 : 그런 법무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또 검찰 그러니까 고검장 중에 가장 말석을 법무부 차관으로 해온 관행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졸로 본다고 할까. 우습게 여긴다고 할까. 그런 게 검찰 조직 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검장 중에 가장 말석을 법무부 차관으로 해온 관행을 깨고 이분이 그동안 법무실장으로서 보인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대한 기여. 또 그런 개혁 입법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무부를 문민화하는 데 상징하는 그런 초대 차관이 될 것이다 해서 굉장히 적극 추진을 했던 분이고요.

▷ 최경영 : 그때 상황, 사건은 알고 있었죠.

▶ 추미애 : 그런 사건 자체는 저는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뭐 누군가는 얼핏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럴 만한 분도 아니었고요. 상당히 신사적인 분이었고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고 그냥 좀 그게 그 당시는 무혐의 됐다고 그렇게 지나가듯이 이야기한 거였고요.

▷ 최경영 : 들었다.

▶ 추미애 : 뭐 괘념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게 무슨 뭐.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추미애 : 저한테 뭐 공식보고가 됐다거나 엄청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 매장이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그걸 친소를 떠나서 그걸 묵과할 성격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 스스로 엄정하게 더 보라 했겠죠.

▷ 최경영 : 시간이 조금 늘렸습니다. 한 1, 2분 더 말씀을. 왜냐하면 대선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 대권 도전은 하실 겁니까?

▶ 추미애 : 그걸 이른 아침에 단답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 최경영 : 고민은 하고 있다.

▶ 추미애 : 조만간 뭐 저도 어떤 결심이 서면 말씀드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윤 전 총장 행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미애 : 40년 전에 정치군인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고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그리고 그런 하나회라는 정치군인을 척결해냈죠, 김영삼 정부에서.

▷ 최경영 : 그랬습니다.

▶ 추미애 : 그런데 이 정치 검사는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는 거니까 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 검찰을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을 직행한다 하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추미애 :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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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추미애 “정치검사가 대권 직행한다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
    • 입력 2021-06-11 09:47:48
    • 수정2021-06-11 10:43:44
    최강시사
- 김학의 사건 검찰 기소독점주의로 무혐의 처분 일관
- 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 법정 진술 전 따로 수사하는 관행에 제동 의미일 뿐
- 김학의 출금사건... 출국으로 사건 덮으려다 들통난 것에 화내는 것에 불과
- 이용구 전 법무차관, 비검사 출신 개혁입법 추진 인물이라 검찰에 미운 존재.. 뒤집어쓰고 있어
- 검찰 조직개편... 형사부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전담 부서라 직접수사는 권한 외의 일 누군가 감독해야
- 윤석열 공수처 수사 설립취지에 맞는 것...신독재니 하는 말 맞지않아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관련 공식 보고 없었고 무혐의 처리됐다고 지나가듯 이야기 들어 괘념치 않아
- 대권도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중 결심서면 얘기할 것
- 40년전 정치군인 경험... 한손엔 칼 한손엔 법전 든 정치검사는 더 무서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1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최경영 : 검찰, 윤석열 전 총장, 내년 대선 여러 중요한 이슈들 불거질 때마다 이분 의견 궁금해지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장관님, 일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그간 이제 뭐 검찰이 이미 법원에서도 3심까지 갔지만 건설업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죠. 수차례 상당한 뇌물을 받았고요. 또 10여 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것은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아래서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거사위에서 조사를 한 것을 기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정한 것이 주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수천만 원의 건설업자의 스폰서 외에 다른 피해자한테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법정 진술 전에 따로 수사하는 그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지 않은 과거형 방식의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 최경영 : 네, 한명숙.

▶ 추미애 :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사 사건에서 죄수인 증인을 검사들이 여러 차례 집체 훈련, 모의 훈련을 시켜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3월에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또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같은 날 대법원은 여기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요. 같은 날 공수처에서는 바로 한명숙 정치자금 그 수사에 있어서 위증교사를 했던 검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또 수사 착수를 했어요, 직권남용을 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는 혐의로. 그래서 대법원과 공수처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저로서는.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지금 관련돼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2012년부터 거의 10년 전 일인데 그거는 사라지고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된 어떤 절차적인 문제만 주로 남았어요, 보도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미애 : 지금 사회자께서 그 동영상을 말씀하셨는데 이른 아침에 이거 얘기하기가 참 뭐 하지만 그 성접대 동영상은 검찰 스스로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아요, 국과수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딱 봐도 누구인지 그분들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동영상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음성 녹음이 녹화된 것이.

▷ 최경영 : 아, 음성이 있군요.

▶ 추미애 : 네, 있는데 그 음색하며 또 그 노래가 그 해당 주인공의, 김학의 전 차관이죠. 그분이 늘 술자리에 가면 부르는 18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딱 봐도 뭐 가르마 이전에 저분이 김학의 씨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는 분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불기소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본질은 기소독점을 하는 검찰이 직권남용해서 다 감춰버리고 사건을 매장시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지금 너무 해괴망측한 거죠. 뭐 지금 기억을 해보시면. 출국금지가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출국금지 처분이 안 된 정보를 누군가 김학의 씨 측에다가 제공을 했겠죠. 그래서 출국금지가 안 된 그 정보를 알고 미리 나갈 준비, 변장을 다 했잖아요, 대역도 앞세우고. 그런데 그 사건을 도리어 이제 와서 누가 김학의가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데 출국을 방해하고 못 나가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검찰이 조직 범죄 같은 거예요.

▷ 최경영 : 가치가 전도된 사건이었다?

▶ 추미애 : 네, 그래서 그거를 꼬리 자르려고 했었는데 검찰 전체의 신뢰가 이게 들통나는 순간에 신뢰가 추락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창피하니까 이제 김학의를 빨리 출국시켜서 그냥 사건을 완벽하게 암장을 시켜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들통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한 거죠. 정말 이게 법원의 사법농단을 기소했던 검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검찰권 농단에 대해서는 사건을 암장시켜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 최경영 : 어제 KBS 9시 뉴스에 이 보도 나온 거 보면 말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파악했다,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 관련된 기사에 보면 법무부도 지난해 11월 9일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장관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 추미애 :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범죄가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분 자체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법무부 내에 개혁적인 분이 몇 분 되지 않거든요, 검사님들이.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들이 한 4~5명 되셨고요, 검찰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자 이렇게 개혁적인 분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당시의 차관, 김오수 차관이 그 개혁적인 검사 법무부 안에 있는 5명을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사단에서 을사오적에 빗대서 무슨 검찰오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비아냥대면서. 그런데 그 당시 지금의 이용구 차관님은 그 당시에 법무실장,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간부인데 법무실장은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법무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법무실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법무실장을 하시면서 그 개혁적인 간부 검사 출신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기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 대한 증오는 아까 그런 을사오적에 빗댄 검사 출신은 자기 식구들이니까 또 그렇다 치고 이분을 뭐 오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비검사 출신으로서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쪽이니까 반격 세력으로서는 을사오적에 비견되는 미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법무부의 문민화를 상징하는 최초의 법무부 차관이 되신 거고요. 대내외적인 신망이 아주 높은 분인데. 법률 이론도 굉장히 해박하시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검찰이 인권 침해한다든지 해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소송 수행을 검찰이 불법을 하고 또 검찰이 소송 수행도 하고 소송 지휘도 하고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법무부로 가지고 온,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분이 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거를 완전히...

▷ 최경영 : 그래서 이제 좀 타깃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용구 전 차관이.

▶ 추미애 :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뒤집어쓰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뒤집어쓰고 있다?

▶ 추미애 : 네, 그런. 막 과장시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 최경영 : 좀 여쭤볼 말이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박범계 장관이 지금 법무부 직제개편안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경진 전 의원이 우리 프로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장관 승인받도록 한 이 부분은 장관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기소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그것은 뭐 말씀하신 의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의 취지나 방향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지금 형사부에서는 무슨 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반발한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형사부라는 것은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전담하고 있는 이외의 것을 하면 안 된다예요. 그런데 굳이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은 그런 권한 외의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감독해야 되는 거고 그 지휘감독권자는 바로 장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뭐 직접 승인한다가 아니라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지휘감독권의 파이프라인이 검찰총장인 거죠. 검찰총장을 통하여 승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검경수사권조정 이후에 그러면 될수록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고 직접수사 하지 말라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권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불가피하게 인권침해적인 것이니까 그걸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맡기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수사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 수사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이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하자는 것이고요. 이게 다 현재 사법, 형사사법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70년 동안 안 했던 것이고 후진적인 것이고.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독립성이나 검사들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에는 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는.

▶ 추미애 : 아니, 수사를 종국적으로 내려놔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형사부는 경찰이 수사한 걸 넘겨받아서 수사에 대한 적법성을 통제하는 게 형사부거든요. 그런데 바로 직접수사를 또 하겠다 그러면 권한 없는 일을 하게 된 거니까 그것을 지휘감독권자인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보겠다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뭐 계속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또 뭐 수사에 착수했다, 직권남용 혐의.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신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그것은 공수처라는 것이 그러니까 검사들도 이제 그런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수사기소권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정의를 구사하고 제식구는 감싸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를 만든 거죠. 하나의 개혁. 민주적으로. 검사도 너무 무소불위니까 거기에 대한 검사를 수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공수처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옵티머스 사건이 초창기에 만약에 불기소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기관이 수사의뢰를 했어요. 전파진흥원이라는 데에서 600억 이상을 피해를 당했는데 그거는 회수를 했어요, 공공기관은. 그런데 일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사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좀 수사를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걸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불기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고발되어 온 거고 공수처 설립 취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정치자금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이 죄수인 증인을 여러 차례 집체 훈련시켜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것도 고검장 회의까지 열어서 임은정 검사가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장 초안까지 만들어놨지만 그거 다 묵살하고 그걸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공소시효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직권남용을 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된 것을 공수처가 해주세요, 하는 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신독재거나 한다는 거는 법을 공부를 안 하셔서 하는 말씀 아닌가 싶네요.

▷ 최경영 : 대선 관련해서는 잠시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고요. 제가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아까 이홍구 전 차관 관련 추미애 장관님 정책보좌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고 폭행 이후에. 이 그러니까 사건을 인지하고 이것을 청와대나 법무부가 어떻게 생각을 한 건지 이 사건에 관해서. 그냥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 추미애 : 법무부 차관 임명은 이번이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상 이야기가 끊어졌는데.

▷ 최경영 : 짧게.

▶ 추미애 : 그런 법무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또 검찰 그러니까 고검장 중에 가장 말석을 법무부 차관으로 해온 관행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졸로 본다고 할까. 우습게 여긴다고 할까. 그런 게 검찰 조직 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검장 중에 가장 말석을 법무부 차관으로 해온 관행을 깨고 이분이 그동안 법무실장으로서 보인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대한 기여. 또 그런 개혁 입법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무부를 문민화하는 데 상징하는 그런 초대 차관이 될 것이다 해서 굉장히 적극 추진을 했던 분이고요.

▷ 최경영 : 그때 상황, 사건은 알고 있었죠.

▶ 추미애 : 그런 사건 자체는 저는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뭐 누군가는 얼핏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럴 만한 분도 아니었고요. 상당히 신사적인 분이었고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고 그냥 좀 그게 그 당시는 무혐의 됐다고 그렇게 지나가듯이 이야기한 거였고요.

▷ 최경영 : 들었다.

▶ 추미애 : 뭐 괘념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게 무슨 뭐.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추미애 : 저한테 뭐 공식보고가 됐다거나 엄청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 매장이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그걸 친소를 떠나서 그걸 묵과할 성격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 스스로 엄정하게 더 보라 했겠죠.

▷ 최경영 : 시간이 조금 늘렸습니다. 한 1, 2분 더 말씀을. 왜냐하면 대선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 대권 도전은 하실 겁니까?

▶ 추미애 : 그걸 이른 아침에 단답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 최경영 : 고민은 하고 있다.

▶ 추미애 : 조만간 뭐 저도 어떤 결심이 서면 말씀드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윤 전 총장 행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미애 : 40년 전에 정치군인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고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그리고 그런 하나회라는 정치군인을 척결해냈죠, 김영삼 정부에서.

▷ 최경영 : 그랬습니다.

▶ 추미애 : 그런데 이 정치 검사는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는 거니까 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 검찰을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을 직행한다 하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추미애 :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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