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용석 변호사에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21.06.11 (10:15) 수정 2021.06.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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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뉩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며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2015년에도 변협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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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용석 변호사에 1000만원 과태료
    • 입력 2021-06-11 10:15:52
    • 수정2021-06-11 10:18:25
    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뉩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며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2015년에도 변협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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