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21.06.11 (10:16) 수정 2021.06.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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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신한은행은 어제(10일)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만 49세(1972년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 직원,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 계약인력 가운데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 직원입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고 점포 수가 줄면서 희망퇴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한은행은 앞서 1월에도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했고, 22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직원들을 관리전담·금융상담 계약직 인력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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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 실시
    • 입력 2021-06-11 10:16:05
    • 수정2021-06-11 10:18:50
    경제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신한은행은 어제(10일)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만 49세(1972년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 직원,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 계약인력 가운데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 직원입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고 점포 수가 줄면서 희망퇴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한은행은 앞서 1월에도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했고, 22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직원들을 관리전담·금융상담 계약직 인력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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