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중대재해법, 광주 재개발사고 적용 불가…개정해야”
입력 2021.06.11 (11:16)
수정 2021.06.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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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광주광역시 재개발 붕괴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광주 재개발 공사 현장 사고로 9명이 사망했지만, 피해자가 공사 현장 관련자나 이용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처음 발의했던 법안에는 광주 재개발 사고 같은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돼 있었는데, 제정된 법안에는 빠졌다며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사 현장에서 위험 발견시 감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도 광주 사고에서 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제공]
강 의원은 오늘(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광주 재개발 공사 현장 사고로 9명이 사망했지만, 피해자가 공사 현장 관련자나 이용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처음 발의했던 법안에는 광주 재개발 사고 같은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돼 있었는데, 제정된 법안에는 빠졌다며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사 현장에서 위험 발견시 감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도 광주 사고에서 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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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강은미 “중대재해법, 광주 재개발사고 적용 불가…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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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6-11 11:17:05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광주광역시 재개발 붕괴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광주 재개발 공사 현장 사고로 9명이 사망했지만, 피해자가 공사 현장 관련자나 이용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처음 발의했던 법안에는 광주 재개발 사고 같은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돼 있었는데, 제정된 법안에는 빠졌다며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사 현장에서 위험 발견시 감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도 광주 사고에서 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제공]
강 의원은 오늘(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광주 재개발 공사 현장 사고로 9명이 사망했지만, 피해자가 공사 현장 관련자나 이용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처음 발의했던 법안에는 광주 재개발 사고 같은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돼 있었는데, 제정된 법안에는 빠졌다며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사 현장에서 위험 발견시 감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도 광주 사고에서 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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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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