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중대재해법, 광주 재개발사고 적용 불가…개정해야”

입력 2021.06.11 (11:16) 수정 2021.06.11 (1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광주광역시 재개발 붕괴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광주 재개발 공사 현장 사고로 9명이 사망했지만, 피해자가 공사 현장 관련자나 이용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처음 발의했던 법안에는 광주 재개발 사고 같은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돼 있었는데, 제정된 법안에는 빠졌다며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사 현장에서 위험 발견시 감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도 광주 사고에서 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의당 강은미 “중대재해법, 광주 재개발사고 적용 불가…개정해야”
    • 입력 2021-06-11 11:16:05
    • 수정2021-06-11 11:17:05
    정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광주광역시 재개발 붕괴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광주 재개발 공사 현장 사고로 9명이 사망했지만, 피해자가 공사 현장 관련자나 이용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처음 발의했던 법안에는 광주 재개발 사고 같은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돼 있었는데, 제정된 법안에는 빠졌다며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사 현장에서 위험 발견시 감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도 광주 사고에서 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