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강은미 “광주 붕괴 사고, 시민 민원에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사고는 안 났을 것”

입력 2021.06.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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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일어난 사고, 똑같이 2년 후 다시 일어났다
- 19년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 현대산업개발, 다단계 하청 줬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광주 붕괴 원청 처벌 못해
- 시민 민원에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사고는 안 났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1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강은미 의원 (정의당 전 원내대표)


▷ 최경영 : 지난 수요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재개발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주문했는데요. 이번 건물 붕괴와 관련해서 제대로 중대재해법도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 관련되는 소식들, 뭐 답답한 소식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강은미 : 네, 안녕하세요. 강은미입니다.

▷ 최경영 : 어제 사건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 강은미 : 네, 어제 새벽 1시 정도에 현장에 잠깐 들렀고 어제 또 점심 때 여영국 대표랑 갔었는데요. 광주 시민들도 충격에 휩싸여서 어제 새벽에도 광주 시민들이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어제 또 하루 종일 삼삼오오 모여서 이 충격적인 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보고 계셨고요.

▷ 최경영 : 새벽에도 시민들이 나와 계세요, 현장에?

▶ 강은미 : 네, 현장에. 관계자인가 했더니 시민들이 나와 계셨고 어제도 하루 종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게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당장 내 이웃의 일이고 그리고 늘 그 버스를 타고 다녔던 주변의 시민들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그냥 앉아 있기가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변에 나와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계셨고요. 저도 하루 종일 너무 가슴이 무거웠고 또 이제 몇 분의 유족들도 만나서 좀 위로도 드리고 했는데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하루 종일 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보세요? 예고된 참사라는 보도는 또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 강은미 :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아시겠지만 19년도 잠원동 건물 붕괴하고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뒤편을 먼저 철거를 편하게 철거하면서 앞쪽에 있는 건물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도로로 이렇게 건물이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1명이 사망하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똑같은 사고가 일어난 건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5월 8일 이후로 건축물을 3층 이상 해체할 때 허가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허가서에는 감리가 있으면서 계속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최경영 : 법이 개정됐었군요, 그때?

▶ 강은미 :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요.

▷ 최경영 : 이번에도 비상주 감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 강은미 : 네, 비상주 감리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렇게 영상들을 보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주로 그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한 층씩 한 층씩 해체해야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아래 1층, 2층의 중요한 기둥이나 벽들을 해체하고 위에서 하중으로 붕괴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짐작하고 있고요. 이번에...

▷ 최경영 : 조원철 교수가 어제 말씀하신 폭삭 공법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 강은미 :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도 어저께 개별적으로 오전에 이게 왜 생긴 건지 전문가를 불러다가 좀 조언을 들었는데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도 주로 그런 공법을 사용하고 자기도 다른 쪽에서 감리하고 있었는데 옆의 건물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봤다. 그래서 층층이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거는 붕괴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붕괴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공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최경영 :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는 철거하는 경우가 많나 보네요.

▶ 강은미 :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감리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는 이게 위험하다고 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감리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 강은미 : 네, 그리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 공사를 재개할 수가 없고 그 위험 요소를 다 해지하고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을 때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사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리자가 공사 진행 점검을 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어쨌든 그 계획을 제출한 쪽에서도 그 계획대로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감리도 시공사 건축주 이쪽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는 계속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 강은미 : 네,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 감리 입장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 같은 건 함부로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비용이 드니까.

▶ 강은미 : 네, 그래서 공사 허가를 받을 때 안전 기준을 지키기는 했는데 결국은 돈줄이 어디 있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다시 개선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사비 책정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기준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그것에 준해서 감리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리비와 관련해서도 정말 상주해서 이걸 해체할 만큼 충분한 감리비가 주어졌는지 등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이런 안전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일어난 사고는 다시는 안 일어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는 2년 전에 일어났는데 똑같은 사고가 2년 후에 일어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망자가 생겼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강은미 : 일단 현대산업개발이 어제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다단계일 수 있다.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하청업체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다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다단계였는지 확인을 좀 하고 이런 다단계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다단계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것까지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법 아래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얼마나 처벌을 받습니까?

▶ 강은미 : 일단은 현재로 보면 감리자하고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해체 작업을 맡은 업체가 받을 거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여기에다가 하청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좀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원청에 대해서는 실제로 처벌하기가 그동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 최경영 : 1월 통과했죠, 국회에서.

▶ 강은미 : 네, 그런데 이제 어저께 법리를 다 따져봤더니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또 이 사건은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 최경영 : 시행은 언제부터죠?

▶ 강은미 : 내년 1월부터인데요.

▷ 최경영 : 어차피 그러면 적용도 안 되네요, 이 사건은.

▶ 강은미 : 네, 어차피 적용도 안 되는데 사실상 적용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종사자, 이용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건축물을 잘못 관리해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다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법망에는 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시민 재해는 그러면 중대재해도 처벌할 수 없으면 그냥 과실치사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여서.

▷ 최경영 : 중대재해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만.

▶ 강은미 : 아니, 노동자하고 일반 시민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 시민 안에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종사자, 이용자,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들 및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이거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동산이나 뭐 제조물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은 이런 상황에 해당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 최경영 : 그렇군요.

▶ 강은미 :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의했던 법안은 이번 건도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는데 제정된 법안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이것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만약에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랄지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대재해법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 강은미 : 일단 이제 원청,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책임자.

▷ 최경영 : 경영책임자.

▶ 강은미 : 경영책임자면 회장 또는 사장 그다음에 안전관리이사 이렇게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안전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법적으로 좀, 법리적으로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 건물 말고 이 건물 전에 몇 주 전에 또 비슷한 5층 건물을 이 4구역에서 또 철거를 했어요, 해체 작업을. 그런데 그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민원 청구를 넣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하다. 붕괴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동구에서는 답변을 한 것이 안전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만 제대로 처리를 했어도 이 사고는 안 났을 텐데 하는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현대산업개발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고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의 최고경영책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광주시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 강은미 :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구청의 책임일 것 같고요. 광주 전반적으로 보면 광주에 지금 엄청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업무 서류 받은 것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업무가 과하게 지금 광주의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 최경영 : 서류 검토할 시간도 없다?

▶ 강은미 : 네,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시스템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청취자 k770님 “중대재해처벌법 재정비해야 됩니다. 건물 무너지는 영상 본 뒤 화병 난 듯이 가슴이 답답하고 뉴스 들으면 눈물 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 다른 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 보상 관련해서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업종별로 한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의당 입장은.

▶ 강은미 : 아니, 이제 이것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국가가 영업 제한을 하고 영업 통제를 한 것인데 그것은 헌법에도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급적용하지 않고 지원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을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누가 그러면 이후에 국가에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재나 규제를 가할 때 따를 수 있겠냐라고 보면 그런 면에서 잘 따랐던 소상공인들에게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할 수 있도록 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요구를 하고 제대로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은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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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강은미 “광주 붕괴 사고, 시민 민원에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사고는 안 났을 것”
    • 입력 2021-06-11 11:23:58
    최강시사
- 2년 전 일어난 사고, 똑같이 2년 후 다시 일어났다
- 19년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 현대산업개발, 다단계 하청 줬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광주 붕괴 원청 처벌 못해
- 시민 민원에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사고는 안 났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1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강은미 의원 (정의당 전 원내대표)


▷ 최경영 : 지난 수요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재개발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주문했는데요. 이번 건물 붕괴와 관련해서 제대로 중대재해법도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 관련되는 소식들, 뭐 답답한 소식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강은미 : 네, 안녕하세요. 강은미입니다.

▷ 최경영 : 어제 사건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 강은미 : 네, 어제 새벽 1시 정도에 현장에 잠깐 들렀고 어제 또 점심 때 여영국 대표랑 갔었는데요. 광주 시민들도 충격에 휩싸여서 어제 새벽에도 광주 시민들이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어제 또 하루 종일 삼삼오오 모여서 이 충격적인 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보고 계셨고요.

▷ 최경영 : 새벽에도 시민들이 나와 계세요, 현장에?

▶ 강은미 : 네, 현장에. 관계자인가 했더니 시민들이 나와 계셨고 어제도 하루 종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게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당장 내 이웃의 일이고 그리고 늘 그 버스를 타고 다녔던 주변의 시민들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그냥 앉아 있기가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변에 나와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계셨고요. 저도 하루 종일 너무 가슴이 무거웠고 또 이제 몇 분의 유족들도 만나서 좀 위로도 드리고 했는데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하루 종일 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보세요? 예고된 참사라는 보도는 또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 강은미 :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아시겠지만 19년도 잠원동 건물 붕괴하고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뒤편을 먼저 철거를 편하게 철거하면서 앞쪽에 있는 건물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도로로 이렇게 건물이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1명이 사망하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똑같은 사고가 일어난 건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5월 8일 이후로 건축물을 3층 이상 해체할 때 허가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허가서에는 감리가 있으면서 계속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최경영 : 법이 개정됐었군요, 그때?

▶ 강은미 :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요.

▷ 최경영 : 이번에도 비상주 감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 강은미 : 네, 비상주 감리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렇게 영상들을 보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주로 그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한 층씩 한 층씩 해체해야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아래 1층, 2층의 중요한 기둥이나 벽들을 해체하고 위에서 하중으로 붕괴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짐작하고 있고요. 이번에...

▷ 최경영 : 조원철 교수가 어제 말씀하신 폭삭 공법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 강은미 :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도 어저께 개별적으로 오전에 이게 왜 생긴 건지 전문가를 불러다가 좀 조언을 들었는데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도 주로 그런 공법을 사용하고 자기도 다른 쪽에서 감리하고 있었는데 옆의 건물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봤다. 그래서 층층이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거는 붕괴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붕괴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공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최경영 :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는 철거하는 경우가 많나 보네요.

▶ 강은미 :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감리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는 이게 위험하다고 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감리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 강은미 : 네, 그리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 공사를 재개할 수가 없고 그 위험 요소를 다 해지하고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을 때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사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리자가 공사 진행 점검을 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어쨌든 그 계획을 제출한 쪽에서도 그 계획대로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감리도 시공사 건축주 이쪽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는 계속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 강은미 : 네,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 감리 입장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 같은 건 함부로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비용이 드니까.

▶ 강은미 : 네, 그래서 공사 허가를 받을 때 안전 기준을 지키기는 했는데 결국은 돈줄이 어디 있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다시 개선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사비 책정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기준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그것에 준해서 감리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리비와 관련해서도 정말 상주해서 이걸 해체할 만큼 충분한 감리비가 주어졌는지 등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이런 안전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일어난 사고는 다시는 안 일어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는 2년 전에 일어났는데 똑같은 사고가 2년 후에 일어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망자가 생겼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강은미 : 일단 현대산업개발이 어제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다단계일 수 있다.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하청업체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다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다단계였는지 확인을 좀 하고 이런 다단계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다단계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것까지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법 아래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얼마나 처벌을 받습니까?

▶ 강은미 : 일단은 현재로 보면 감리자하고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해체 작업을 맡은 업체가 받을 거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여기에다가 하청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좀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원청에 대해서는 실제로 처벌하기가 그동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 최경영 : 1월 통과했죠, 국회에서.

▶ 강은미 : 네, 그런데 이제 어저께 법리를 다 따져봤더니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또 이 사건은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 최경영 : 시행은 언제부터죠?

▶ 강은미 : 내년 1월부터인데요.

▷ 최경영 : 어차피 그러면 적용도 안 되네요, 이 사건은.

▶ 강은미 : 네, 어차피 적용도 안 되는데 사실상 적용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종사자, 이용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건축물을 잘못 관리해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다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법망에는 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시민 재해는 그러면 중대재해도 처벌할 수 없으면 그냥 과실치사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여서.

▷ 최경영 : 중대재해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만.

▶ 강은미 : 아니, 노동자하고 일반 시민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 시민 안에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종사자, 이용자,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들 및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이거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동산이나 뭐 제조물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은 이런 상황에 해당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 최경영 : 그렇군요.

▶ 강은미 :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의했던 법안은 이번 건도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는데 제정된 법안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이것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만약에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랄지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대재해법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 강은미 : 일단 이제 원청,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책임자.

▷ 최경영 : 경영책임자.

▶ 강은미 : 경영책임자면 회장 또는 사장 그다음에 안전관리이사 이렇게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안전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법적으로 좀, 법리적으로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 건물 말고 이 건물 전에 몇 주 전에 또 비슷한 5층 건물을 이 4구역에서 또 철거를 했어요, 해체 작업을. 그런데 그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민원 청구를 넣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하다. 붕괴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동구에서는 답변을 한 것이 안전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만 제대로 처리를 했어도 이 사고는 안 났을 텐데 하는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현대산업개발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고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의 최고경영책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광주시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 강은미 :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구청의 책임일 것 같고요. 광주 전반적으로 보면 광주에 지금 엄청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업무 서류 받은 것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업무가 과하게 지금 광주의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 최경영 : 서류 검토할 시간도 없다?

▶ 강은미 : 네,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시스템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청취자 k770님 “중대재해처벌법 재정비해야 됩니다. 건물 무너지는 영상 본 뒤 화병 난 듯이 가슴이 답답하고 뉴스 들으면 눈물 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 다른 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 보상 관련해서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업종별로 한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의당 입장은.

▶ 강은미 : 아니, 이제 이것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국가가 영업 제한을 하고 영업 통제를 한 것인데 그것은 헌법에도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급적용하지 않고 지원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을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누가 그러면 이후에 국가에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재나 규제를 가할 때 따를 수 있겠냐라고 보면 그런 면에서 잘 따랐던 소상공인들에게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할 수 있도록 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요구를 하고 제대로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은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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