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세대 관계자들 무혐의

입력 2021.06.11 (13:13) 수정 2021.06.11 (13: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학교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학교 관계자 60여 명을 지난달 불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를 통해 연세대 대학원이 2016년 후기부터 2019년 후기 입학까지의 입학 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보존되지 않은 서류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습니다. 조 씨는 2017년 2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습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에서 교직원 75명을 적발해 연세대 측에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75명 중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교직원은 67명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보면,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서류들이 없어진 데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세대 관계자들 무혐의
    • 입력 2021-06-11 13:13:35
    • 수정2021-06-11 13:22:59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학교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학교 관계자 60여 명을 지난달 불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를 통해 연세대 대학원이 2016년 후기부터 2019년 후기 입학까지의 입학 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보존되지 않은 서류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습니다. 조 씨는 2017년 2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습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에서 교직원 75명을 적발해 연세대 측에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75명 중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교직원은 67명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보면,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서류들이 없어진 데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