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1심서 징역형
입력 2021.06.11 (13:53)
수정 2021.06.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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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도중 도주한 뒤 4개월 만에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기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 씨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0억 원을 받은 뒤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주한 뒤 상당 기간 피해 회복도 마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이전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넬 돈을 부풀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 5천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5월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기 씨는 지난해 11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넉 달 만에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기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 씨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0억 원을 받은 뒤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주한 뒤 상당 기간 피해 회복도 마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이전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넬 돈을 부풀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 5천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5월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기 씨는 지난해 11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넉 달 만에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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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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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1 13:53:13
- 수정2021-06-11 13:58:26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도중 도주한 뒤 4개월 만에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기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 씨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0억 원을 받은 뒤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주한 뒤 상당 기간 피해 회복도 마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이전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넬 돈을 부풀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 5천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5월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기 씨는 지난해 11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넉 달 만에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기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 씨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0억 원을 받은 뒤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주한 뒤 상당 기간 피해 회복도 마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이전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넬 돈을 부풀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 5천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5월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기 씨는 지난해 11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넉 달 만에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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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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