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성호, ‘경선 연기론’에 “엄중한 심판에도 여전히 탐욕”

입력 2021.06.11 (15:36) 수정 2021.06.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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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경선 연기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동굴 안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탐욕이 무섭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젯밤(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무신불립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만용이 대단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낸 뒤 참패한 결과를 거론하며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경선 연기론에 비판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의원은 “입으로만 선공후사, 말로만 선당후사하고 개인적 권력욕만 추구하는 정치는 자신을 망치고 당과 나라에도 해악을 끼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의원도 어제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원인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던 당헌·당규를 스스로 훼손하고 부정했기 때문”이라며 “경선 연기론으로 인한 분란으로 다시금 국민들께 외면당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원칙대로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뭉치는 것”이라며 “경선 연기에 대한 주장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 “어떠한 방법이 가장 국민 신임을 얻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송 대표는 ‘경선 일정은 원칙이 우선’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켜 경선 연기론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대통령 후보 선출 일정과 관련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 선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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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6-11 15:40:05
    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경선 연기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동굴 안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탐욕이 무섭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젯밤(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무신불립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만용이 대단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낸 뒤 참패한 결과를 거론하며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경선 연기론에 비판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의원은 “입으로만 선공후사, 말로만 선당후사하고 개인적 권력욕만 추구하는 정치는 자신을 망치고 당과 나라에도 해악을 끼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의원도 어제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원인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던 당헌·당규를 스스로 훼손하고 부정했기 때문”이라며 “경선 연기론으로 인한 분란으로 다시금 국민들께 외면당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원칙대로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뭉치는 것”이라며 “경선 연기에 대한 주장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 “어떠한 방법이 가장 국민 신임을 얻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송 대표는 ‘경선 일정은 원칙이 우선’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켜 경선 연기론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대통령 후보 선출 일정과 관련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 선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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