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주자 포럼, 선거 활동 지원하면 법 위반”

입력 2021.06.11 (15:46) 수정 2021.06.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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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잇달아 ‘포럼’ 형태의 지지 조직을 내세워 활동하거나, 새로 출범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포럼이 선거 운동을 하거나 운영비를 걷는 것은 선거법 등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정책 연구나 개발을 위해 포럼을 설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활동하거나, 이미 활동 중인 포럼을 후보자 지지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거나, 정당 선거대책기구 하부 기구로 합류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포럼이 후보자의 선거 지원이나 선거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집회를 열거나,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대선 180일인 9월 10일부터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현재 활동 중인 각 포럼에 전달하고,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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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1 15:46:26
    • 수정2021-06-11 15:55:42
    정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잇달아 ‘포럼’ 형태의 지지 조직을 내세워 활동하거나, 새로 출범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포럼이 선거 운동을 하거나 운영비를 걷는 것은 선거법 등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정책 연구나 개발을 위해 포럼을 설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활동하거나, 이미 활동 중인 포럼을 후보자 지지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거나, 정당 선거대책기구 하부 기구로 합류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포럼이 후보자의 선거 지원이나 선거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집회를 열거나,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대선 180일인 9월 10일부터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현재 활동 중인 각 포럼에 전달하고,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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