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대화 거부하자 1살 아들 때려 화풀이’ 아빠 집행유예

입력 2021.06.11 (16:31) 수정 2021.06.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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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1살 아들을 때려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당시 1살이던 아들 B군의 온몸을 종이 포장지로 세게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오른쪽 뒷머리와 복부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가 선처를 탄원한데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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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대화 거부하자 1살 아들 때려 화풀이’ 아빠 집행유예
    • 입력 2021-06-11 16:31:25
    • 수정2021-06-11 16:33:42
    사회
말다툼하다가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1살 아들을 때려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당시 1살이던 아들 B군의 온몸을 종이 포장지로 세게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오른쪽 뒷머리와 복부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가 선처를 탄원한데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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