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국·정경심 재판 반년만에 재개…나란히 피고인석에

입력 2021.06.11 (16:32) 수정 2021.06.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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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반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피고인 석에 나란히 선 조 전 장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인사 등으로 모두 변경돼, 오늘은 검찰이 조 전 장관 등이 받는 혐의를 다시 설명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활동예정증명서를 자녀의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의 출결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자녀의 온라인 시험문제를 전송받아 대신 풀어주는 방식으로 조지워싱턴대의 학사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받아 경력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지원한 대학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사직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며 "조 전 장관 등은 특별감찰반을 지휘·감독하는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켜 특감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중단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조 장관 측은 학교들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가 아니고, 설사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을지라도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가 아닌 이상 학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장관 측은 특히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어떠한 방식으로 공모했는지 검찰이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선의 판단을 했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꺼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세 차례 바꾸고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는 등 투망식 기소를 벌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채택된 증인에는 조 전 장관의 자녀 둘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관련 의혹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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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혐의’ 조국·정경심 재판 반년만에 재개…나란히 피고인석에
    • 입력 2021-06-11 16:32:39
    • 수정2021-06-11 16:44:45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반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피고인 석에 나란히 선 조 전 장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인사 등으로 모두 변경돼, 오늘은 검찰이 조 전 장관 등이 받는 혐의를 다시 설명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활동예정증명서를 자녀의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의 출결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자녀의 온라인 시험문제를 전송받아 대신 풀어주는 방식으로 조지워싱턴대의 학사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받아 경력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지원한 대학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사직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며 "조 전 장관 등은 특별감찰반을 지휘·감독하는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켜 특감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중단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조 장관 측은 학교들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가 아니고, 설사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을지라도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가 아닌 이상 학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장관 측은 특히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어떠한 방식으로 공모했는지 검찰이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선의 판단을 했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꺼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세 차례 바꾸고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는 등 투망식 기소를 벌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채택된 증인에는 조 전 장관의 자녀 둘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관련 의혹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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