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06.11 (16:38) 수정 2021.06.11 (16: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면서도 “당시 CCTV 등을 볼 때 이 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방어적 행태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서울역으로 혼자 이동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역 1층에서 길 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여성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한쪽 광대뼈를 골절시킨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역에서 또 다른 행인 5명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4월 담배를 피우던 중 행인이 담배 연기를 피하려 부채질을 하자 왼쪽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21-06-11 16:38:59
    • 수정2021-06-11 16:41:16
    사회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면서도 “당시 CCTV 등을 볼 때 이 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방어적 행태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서울역으로 혼자 이동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역 1층에서 길 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여성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한쪽 광대뼈를 골절시킨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역에서 또 다른 행인 5명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4월 담배를 피우던 중 행인이 담배 연기를 피하려 부채질을 하자 왼쪽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