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김민웅 교수·오성규 전 실장 검찰 송치
입력 2021.06.11 (17:07)
수정 2021.06.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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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김 교수와 오 전 실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채 편지를 SNS에 올린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 전 실장과 민 전 비서관은 각각 자신의 SNS에 A 씨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손편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김 교수가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비판이 이어지면서 김 교수는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오 전 실장과 민 전 비서관은 모두 A 씨의 실명을 가린 채 자필 편지를 올렸지만, 경찰은 오 전 실장의 경우 김민웅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적힌 편지를 유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김 교수와 오 전 실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채 편지를 SNS에 올린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 전 실장과 민 전 비서관은 각각 자신의 SNS에 A 씨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손편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김 교수가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비판이 이어지면서 김 교수는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오 전 실장과 민 전 비서관은 모두 A 씨의 실명을 가린 채 자필 편지를 올렸지만, 경찰은 오 전 실장의 경우 김민웅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적힌 편지를 유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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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김민웅 교수·오성규 전 실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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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1 17:07:53
- 수정2021-06-11 17:09:31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김 교수와 오 전 실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채 편지를 SNS에 올린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 전 실장과 민 전 비서관은 각각 자신의 SNS에 A 씨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손편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김 교수가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비판이 이어지면서 김 교수는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오 전 실장과 민 전 비서관은 모두 A 씨의 실명을 가린 채 자필 편지를 올렸지만, 경찰은 오 전 실장의 경우 김민웅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적힌 편지를 유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김 교수와 오 전 실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채 편지를 SNS에 올린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 전 실장과 민 전 비서관은 각각 자신의 SNS에 A 씨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손편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김 교수가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비판이 이어지면서 김 교수는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오 전 실장과 민 전 비서관은 모두 A 씨의 실명을 가린 채 자필 편지를 올렸지만, 경찰은 오 전 실장의 경우 김민웅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적힌 편지를 유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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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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