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특공’ 실제 입주는 9명…1명은 팔고, 9명은 전세줬다

입력 2021.06.11 (17:18) 수정 2021.06.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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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의 발단이 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사건'의 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오늘(11일) 발표했다.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사실을 관련 부처 어느 곳도 몰랐다는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또, 국조실은 현재까지 특공을 받은 관평원 직원 49명의 현재 상황도 확인해 공개했다.


■ 19명은 아파트 완공…30명은 대기 중

국조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 관평원은 2017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매매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인 3월에 곧바로 특공 대상기관 지정을 신청해 자격을 얻었다.

이후 특공 확인서 발급이 중단된 지난해 10월까지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을 받았다.

49명 가운데 19명은 지난해 3월부터 차례로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가 가능해졌는데, 실제 입주한 사람은 9명이었다.

나머지 10명 중 9명은 전세를 줬고, 나머지 1명은 아파트를 전매했다.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안 지났는데 팔았단 얘긴데, 국조실은 주택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LH의 동의를 얻어 팔았다고 전했다.

이 법을 보면, 파산 등 경제적 이유나 해외 이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매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공을 받았는데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사람은 30명이었다. 빠르면 이달부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아파트가 완공되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특공을 취소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살거나 임대를 줄 수도 있다.

국조실은 이러한 특공 자료 전부를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외부 법률전문기관에 특공 취소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의뢰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청사 이전 추진 과정도 수사 의뢰

관평원 유령청사 사건의 핵심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었는데도 어떻게 청사까지 지을 수 있었는가였다.

국조실 조사 결과를 보면, 산하기관인 관평원 이전을 추진한 관세청과 추진을 함께한 행복청, LH는 물론이고, 예산을 내준 기획재정부와 세종시 이전계획 고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까지 어느 부처도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걸 몰랐다. 총체적 부실 행정인 셈이다.

그나마 행복청이 2018년 1월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걸 알고 관세청에 이 내용을 문의했지만, 이전 기관에 포함될거라는 관세청의 해명만 믿고 행안부에는 따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관세청의 뒤늦은 문의에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이라고 통보해놓고도 이후에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지도 확인하지 않다가 2019년 6월이 돼서야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조실은 이러한 조사 결과 역시 국사수사본부에 넘기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처에서는 추가 자체 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국조실에서 자체 감사 요청이 공식적으로 오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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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평원 ‘특공’ 실제 입주는 9명…1명은 팔고, 9명은 전세줬다
    • 입력 2021-06-11 17:18:31
    • 수정2021-06-11 17:38:07
    취재K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의 발단이 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사건'의 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오늘(11일) 발표했다.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사실을 관련 부처 어느 곳도 몰랐다는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또, 국조실은 현재까지 특공을 받은 관평원 직원 49명의 현재 상황도 확인해 공개했다.


■ 19명은 아파트 완공…30명은 대기 중

국조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 관평원은 2017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매매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인 3월에 곧바로 특공 대상기관 지정을 신청해 자격을 얻었다.

이후 특공 확인서 발급이 중단된 지난해 10월까지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을 받았다.

49명 가운데 19명은 지난해 3월부터 차례로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가 가능해졌는데, 실제 입주한 사람은 9명이었다.

나머지 10명 중 9명은 전세를 줬고, 나머지 1명은 아파트를 전매했다.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안 지났는데 팔았단 얘긴데, 국조실은 주택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LH의 동의를 얻어 팔았다고 전했다.

이 법을 보면, 파산 등 경제적 이유나 해외 이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매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공을 받았는데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사람은 30명이었다. 빠르면 이달부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아파트가 완공되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특공을 취소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살거나 임대를 줄 수도 있다.

국조실은 이러한 특공 자료 전부를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외부 법률전문기관에 특공 취소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의뢰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청사 이전 추진 과정도 수사 의뢰

관평원 유령청사 사건의 핵심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었는데도 어떻게 청사까지 지을 수 있었는가였다.

국조실 조사 결과를 보면, 산하기관인 관평원 이전을 추진한 관세청과 추진을 함께한 행복청, LH는 물론이고, 예산을 내준 기획재정부와 세종시 이전계획 고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까지 어느 부처도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걸 몰랐다. 총체적 부실 행정인 셈이다.

그나마 행복청이 2018년 1월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걸 알고 관세청에 이 내용을 문의했지만, 이전 기관에 포함될거라는 관세청의 해명만 믿고 행안부에는 따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관세청의 뒤늦은 문의에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이라고 통보해놓고도 이후에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지도 확인하지 않다가 2019년 6월이 돼서야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조실은 이러한 조사 결과 역시 국사수사본부에 넘기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처에서는 추가 자체 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국조실에서 자체 감사 요청이 공식적으로 오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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