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처벌 강화

입력 2021.06.11 (18:06) 수정 2021.06.11 (1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NLL 근처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이 자국 법령에 따라 2차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중국 어선을 중국 해경에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의 항적 등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는 등 동해에서 오징어를 불법 포획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10월에는 양국 해경 함정이, 내년 4월에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중국 측 해경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도 이어갑니다.

이 밖에도 한·중 두 나라는 어업감독공무원의 교차 승선을 재개하는 안과 중국 어선의 GPS 항적을 기록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안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양국의 과장급 회의체로 이달 8일부터 어제까지 영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중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처벌 강화
    • 입력 2021-06-11 18:06:40
    • 수정2021-06-11 18:26:16
    경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NLL 근처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이 자국 법령에 따라 2차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중국 어선을 중국 해경에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의 항적 등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는 등 동해에서 오징어를 불법 포획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10월에는 양국 해경 함정이, 내년 4월에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중국 측 해경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도 이어갑니다.

이 밖에도 한·중 두 나라는 어업감독공무원의 교차 승선을 재개하는 안과 중국 어선의 GPS 항적을 기록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안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양국의 과장급 회의체로 이달 8일부터 어제까지 영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