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아파트 설계공사비 내역 등 정보 공개하라”
입력 2021.06.11 (18:33)
수정 2021.06.11 (1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설계공사비 내역서 등 정보를 비공개로 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어제(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이 LH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감독·검사·입찰계약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LH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실련 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사비 등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에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하도급 내역서 등은 LH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경실련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LH를 상대로 경기 화성 동탄,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12곳 단지의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해당 자료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실련 측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어제(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이 LH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감독·검사·입찰계약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LH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실련 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사비 등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에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하도급 내역서 등은 LH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경실련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LH를 상대로 경기 화성 동탄,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12곳 단지의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해당 자료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실련 측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LH, 아파트 설계공사비 내역 등 정보 공개하라”
-
- 입력 2021-06-11 18:33:36
- 수정2021-06-11 18:43:0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설계공사비 내역서 등 정보를 비공개로 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어제(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이 LH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감독·검사·입찰계약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LH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실련 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사비 등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에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하도급 내역서 등은 LH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경실련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LH를 상대로 경기 화성 동탄,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12곳 단지의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해당 자료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실련 측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어제(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이 LH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감독·검사·입찰계약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LH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실련 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사비 등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에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하도급 내역서 등은 LH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경실련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LH를 상대로 경기 화성 동탄,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12곳 단지의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해당 자료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실련 측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