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직무 회피’ 여부 고심

입력 2021.06.11 (18:43) 수정 2021.06.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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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11일) 오전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현황 전수 조사에 대해, 아직까지 직무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오후까지 직무 회피 절차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의무적으로 직무 회피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전 위원장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 전 위원장처럼 기관장이 당사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 접수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 직무를 회피했습니다.

앞서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기 위해 권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이번 조사를) 당연히 회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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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직무 회피’ 여부 고심
    • 입력 2021-06-11 18:43:50
    • 수정2021-06-11 18:46:52
    정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11일) 오전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현황 전수 조사에 대해, 아직까지 직무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오후까지 직무 회피 절차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의무적으로 직무 회피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전 위원장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 전 위원장처럼 기관장이 당사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 접수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 직무를 회피했습니다.

앞서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기 위해 권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이번 조사를) 당연히 회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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