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마약 구매·투약 30대 집유 2년

입력 2021.06.11 (19:35) 수정 2021.06.11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사들이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은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상화폐로 마약 구매·투약 30대 집유 2년
    • 입력 2021-06-11 19:35:11
    • 수정2021-06-11 19:42:05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사들이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은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