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마약 구매·투약 30대 집유 2년
입력 2021.06.11 (19:35)
수정 2021.06.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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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사들이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은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은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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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로 마약 구매·투약 3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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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1 19:35:11
- 수정2021-06-11 19:42:05
대구지방법원은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사들이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은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은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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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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