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
입력 2021.06.11 (19:36)
수정 2021.06.11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식품진흥기금 대출 이자를 연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식품 제조와 가공업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가 영업장을 수리·개조하거나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대출 이자를 연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식품 제조와 가공업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가 영업장을 수리·개조하거나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도,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
-
- 입력 2021-06-11 19:36:51
- 수정2021-06-11 19:43:27

경상북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식품진흥기금 대출 이자를 연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식품 제조와 가공업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가 영업장을 수리·개조하거나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대출 이자를 연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식품 제조와 가공업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가 영업장을 수리·개조하거나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이종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