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섭 횡성군의원, 징역 8월에 법정 구속…지인 폭행 혐의
입력 2021.06.11 (19:36)
수정 2021.06.11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횡성군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간부 공무원 출신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지인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간부 공무원 출신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지인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변기섭 횡성군의원, 징역 8월에 법정 구속…지인 폭행 혐의
-
- 입력 2021-06-11 19:36:55
- 수정2021-06-11 19:49:11
술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횡성군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간부 공무원 출신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지인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간부 공무원 출신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지인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임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