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의결…주민발의 조례안은?

입력 2021.06.11 (21:41) 수정 2021.06.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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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오늘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반면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놓고 의견을 모으질 못 해 심사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조례안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지만 큰 갈등 없이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된 또다른 생활임금 조례안은 심의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1월 노동단체가 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을 청구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적용 대상에 충청북도와 산하 기관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도에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업체까지 포함돼, 이를 두고 적합한 지를 놓고 충청북도와 노동계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종석/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집행부하고 청구인 단체하고 두 단체가 아직 의견을 좀 조율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회의를 통해서 할 거고 7월 중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적용 대상 설정 차이에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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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의결…주민발의 조례안은?
    • 입력 2021-06-11 21:41:46
    • 수정2021-06-11 22:08:09
    뉴스9(청주)
[앵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오늘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반면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놓고 의견을 모으질 못 해 심사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조례안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지만 큰 갈등 없이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된 또다른 생활임금 조례안은 심의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1월 노동단체가 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을 청구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적용 대상에 충청북도와 산하 기관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도에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업체까지 포함돼, 이를 두고 적합한 지를 놓고 충청북도와 노동계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종석/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집행부하고 청구인 단체하고 두 단체가 아직 의견을 좀 조율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회의를 통해서 할 거고 7월 중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적용 대상 설정 차이에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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