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의료 형사재판’…소송기록 ‘1,200여 장’ 기록 들여다보니

입력 2021.06.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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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중인 故 신 모 씨 유족의료소송 중인 故 신 모 씨 유족

5년째 의료 형사 재판 중인 유족은 지쳐 있었습니다.

62살 신 모 씨가 뇌경색으로 제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혈전 용해술을 받은 뒤 숨진 건 2016년 8월 5일.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유족은 5년 전 그 날의 기억을 수년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2017년,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던 유족은 지난 2월 1심 재판의 피고인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유족의 호소에, 신 씨의 의무기록부터 지난 2월까지 4년 동안의 소송기록을 입수해 들여다봤습니다.

■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시술 부위 과다출혈' 사인 밝혀지기까지

故 신 모 씨 부검 감정서.故 신 모 씨 부검 감정서.

"(사후) CT 찍어달라고 했을 때 의사가 그렇게 머뭇거린 것도 그렇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니까 그게 제일 답답한 거죠."

유족은 신 씨의 사망 이유를 의료진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수술 후 쇼크에 빠졌을 때도,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반복할 때에도 유족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중환자실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뒤 유족은 주치의 A 씨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A 씨는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유족은 사후 CT 촬영을 통해 뇌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병원에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병원은 신 씨의 사후 CT 촬영을 진행했고, 심정지 원인은 뇌출혈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유족이 사후 CT 촬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진짜 신 씨 사망 이유가 의료진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유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故 신 모 씨 부검 감정서.故 신 모 씨 부검 감정서.

이후 검찰 지휘로 부검이 진행됐고, 신 씨의 사인은 병사가 아닌 '시술부위(우측 대퇴동맥 삽관부)에서 야기된 과다출혈'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이 신 씨의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심정지인 '병사'로 발급한 것과 부검 결과가 다른 겁니다. 해당 병원 측은 사망 진단서 사인을 '병사'로 낸 근거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 의사들 "시술 부위 출혈 짐작했다"...유족에겐 '침묵'

이에 대해 주치의 A 씨는 '피해자 사망 후 최초에는 사망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유족의 요구로 CT 촬영을 했고, 시술부위 출혈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대충 짐작했지만 확신하지는 못한 단계였다'라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인 해명을 담기 위해 주치의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집도의 B씨도 ' 사후 CT를 통해 시술 부위 출혈이라고 생각했고, 환자 사망 원인이 출혈일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신 씨의 과다출혈 사망과 관련해 B 씨는 '수술을 마칠 때 환자의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과 의료진은 '시술 부위 출혈을 짐작했다'는 설명을 유족에게 지금까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故 신 모 씨 사망 전 검사 결과지.故 신 모 씨 사망 전 검사 결과지.

의무기록을 들여다보니 신 씨가 숨지기 전 의료진이 출혈을 의심할만한 검사 수치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던 새벽 6시 20분쯤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신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3.1g/㎗. 심각한 저혈량 상태였습니다.

당시 신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수혈 권고 기준보다 한참 밑돈 수준이었지만, 수혈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수혈학회의 수혈 가이드라인(제4판)에선 헤모글로빈 7~10g/㎗를 수혈 권고 기준으로 정해뒀습니다.


■ 유족 "과다출혈 사망 환자 혈압 수치도 기록마다 달라"

"왜 간호 의무기록지와 중환자실 기록지가 판이하게 다른지에 대해 1심에선 다뤄지지 않았어요. 2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뤄지고 간호기록지 상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저희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신 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무기록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의 출혈 여부를 의료진이 체크할 수 있는 활력 징후인 '혈압' 수치가 의무기록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 씨의 관련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수술을 마친 뒤 신 씨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故 신 모 씨 중환자실 혈압 기록.故 신 모 씨 중환자실 혈압 기록.
신 씨의 중환자실 기록지를 보면 수술을 받고 난 뒤부터 혈압이 계속 떨어진 것으로 체크돼있고, 특히 마지막 혈압은 50 수준 정도로 기록됐습니다. 심지어 신 씨는 혈압을 올리는 승압제도 투여된 환자였습니다.

반면 1심 판결문에 담긴 신 씨 혈압 수치는 이와 달랐습니다. 간호의무기록지를 보면 새벽 3시 30분 신 씨의 혈압은 101에서 86, 새벽 5시엔 수축기 혈압 98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옮겨진 시각은 두 개 의무기록이 비슷했는데, 새벽 5시 이후에는 환자 혈압이 다르게 기록된 겁니다. 두 개의 의무기록은 동일한 간호사 1명이 적었습니다.


오지은 변호사.오지은 변호사.

이처럼 환자의 혈압 수치가 제각각 기록된 것은 문제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오지은 변호사는 "새벽에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환자에 관한 활력 징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 환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불명확한 점에서 병원 측에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조진석 변호사도 과다출혈로 숨진 신 씨의 활력 징후 기록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 변호사는 " 혈압이라든지 맥박수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체크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이 시술을 받은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해당 병원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병원 측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의 혈압을 다르게 기록했던 간호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 5년째 소송에 지쳐가는 유족들...진료기록 감정도 '하세월'

의료소송 중인 故 신 모 씨 유족.의료소송 중인 故 신 모 씨 유족.

"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이 큰 죄를 선고받지 않더라도 사과 한마디는 꼭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그동안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신 씨의 의료 형사소송은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사망일로부터 4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신 씨의 형사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이 반송되거나, 회신되더라도 감정 의견을 받기까지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신 씨 의료 형사소송의 감정 촉탁서는 2017년 말부터 국내 주요 대형 병원 등에 보내졌는데, 모두 반려됐습니다.

가장 빨리 회신이 온 경우는 대한의사협회 감정이었습니다. 법원의 촉탁 후 1년이 걸린 2019년 1월에 감정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마지막 진료기록 감정이 회신된 건 2020년 7월. 검찰이 제출한 감정서를 피고 측에서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다시 감정 촉탁 과정을 밟았고, 신 씨 의료소송 감정서가 법원에 모두 제출되기까지 검찰 기소 이후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불구속 상태 피의자 형사 재판이 3심까지 평균 15개월가량 걸리는 것에 반해, 신 씨의 의료 형사소송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만 4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검찰은 불충분한 심리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한 상탭니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5년간 기다려 온 유족들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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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째 의료 형사재판’…소송기록 ‘1,200여 장’ 기록 들여다보니
    • 입력 2021-06-12 09:02:12
    취재K
의료소송 중인 故 신 모 씨 유족
5년째 의료 형사 재판 중인 유족은 지쳐 있었습니다.

62살 신 모 씨가 뇌경색으로 제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혈전 용해술을 받은 뒤 숨진 건 2016년 8월 5일.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유족은 5년 전 그 날의 기억을 수년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2017년,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던 유족은 지난 2월 1심 재판의 피고인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유족의 호소에, 신 씨의 의무기록부터 지난 2월까지 4년 동안의 소송기록을 입수해 들여다봤습니다.

■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시술 부위 과다출혈' 사인 밝혀지기까지

故 신 모 씨 부검 감정서.
"(사후) CT 찍어달라고 했을 때 의사가 그렇게 머뭇거린 것도 그렇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니까 그게 제일 답답한 거죠."

유족은 신 씨의 사망 이유를 의료진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수술 후 쇼크에 빠졌을 때도,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반복할 때에도 유족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중환자실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뒤 유족은 주치의 A 씨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A 씨는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유족은 사후 CT 촬영을 통해 뇌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병원에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병원은 신 씨의 사후 CT 촬영을 진행했고, 심정지 원인은 뇌출혈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유족이 사후 CT 촬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진짜 신 씨 사망 이유가 의료진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유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故 신 모 씨 부검 감정서.
이후 검찰 지휘로 부검이 진행됐고, 신 씨의 사인은 병사가 아닌 '시술부위(우측 대퇴동맥 삽관부)에서 야기된 과다출혈'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이 신 씨의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심정지인 '병사'로 발급한 것과 부검 결과가 다른 겁니다. 해당 병원 측은 사망 진단서 사인을 '병사'로 낸 근거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 의사들 "시술 부위 출혈 짐작했다"...유족에겐 '침묵'

이에 대해 주치의 A 씨는 '피해자 사망 후 최초에는 사망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유족의 요구로 CT 촬영을 했고, 시술부위 출혈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대충 짐작했지만 확신하지는 못한 단계였다'라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인 해명을 담기 위해 주치의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집도의 B씨도 ' 사후 CT를 통해 시술 부위 출혈이라고 생각했고, 환자 사망 원인이 출혈일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신 씨의 과다출혈 사망과 관련해 B 씨는 '수술을 마칠 때 환자의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과 의료진은 '시술 부위 출혈을 짐작했다'는 설명을 유족에게 지금까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故 신 모 씨 사망 전 검사 결과지.
의무기록을 들여다보니 신 씨가 숨지기 전 의료진이 출혈을 의심할만한 검사 수치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던 새벽 6시 20분쯤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신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3.1g/㎗. 심각한 저혈량 상태였습니다.

당시 신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수혈 권고 기준보다 한참 밑돈 수준이었지만, 수혈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수혈학회의 수혈 가이드라인(제4판)에선 헤모글로빈 7~10g/㎗를 수혈 권고 기준으로 정해뒀습니다.


■ 유족 "과다출혈 사망 환자 혈압 수치도 기록마다 달라"

"왜 간호 의무기록지와 중환자실 기록지가 판이하게 다른지에 대해 1심에선 다뤄지지 않았어요. 2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뤄지고 간호기록지 상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저희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신 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무기록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의 출혈 여부를 의료진이 체크할 수 있는 활력 징후인 '혈압' 수치가 의무기록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 씨의 관련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수술을 마친 뒤 신 씨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故 신 모 씨 중환자실 혈압 기록.신 씨의 중환자실 기록지를 보면 수술을 받고 난 뒤부터 혈압이 계속 떨어진 것으로 체크돼있고, 특히 마지막 혈압은 50 수준 정도로 기록됐습니다. 심지어 신 씨는 혈압을 올리는 승압제도 투여된 환자였습니다.

반면 1심 판결문에 담긴 신 씨 혈압 수치는 이와 달랐습니다. 간호의무기록지를 보면 새벽 3시 30분 신 씨의 혈압은 101에서 86, 새벽 5시엔 수축기 혈압 98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옮겨진 시각은 두 개 의무기록이 비슷했는데, 새벽 5시 이후에는 환자 혈압이 다르게 기록된 겁니다. 두 개의 의무기록은 동일한 간호사 1명이 적었습니다.


오지은 변호사.
이처럼 환자의 혈압 수치가 제각각 기록된 것은 문제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오지은 변호사는 "새벽에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환자에 관한 활력 징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 환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불명확한 점에서 병원 측에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조진석 변호사도 과다출혈로 숨진 신 씨의 활력 징후 기록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 변호사는 " 혈압이라든지 맥박수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체크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이 시술을 받은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해당 병원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병원 측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의 혈압을 다르게 기록했던 간호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 5년째 소송에 지쳐가는 유족들...진료기록 감정도 '하세월'

의료소송 중인 故 신 모 씨 유족.
"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이 큰 죄를 선고받지 않더라도 사과 한마디는 꼭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그동안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신 씨의 의료 형사소송은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사망일로부터 4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신 씨의 형사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이 반송되거나, 회신되더라도 감정 의견을 받기까지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신 씨 의료 형사소송의 감정 촉탁서는 2017년 말부터 국내 주요 대형 병원 등에 보내졌는데, 모두 반려됐습니다.

가장 빨리 회신이 온 경우는 대한의사협회 감정이었습니다. 법원의 촉탁 후 1년이 걸린 2019년 1월에 감정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마지막 진료기록 감정이 회신된 건 2020년 7월. 검찰이 제출한 감정서를 피고 측에서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다시 감정 촉탁 과정을 밟았고, 신 씨 의료소송 감정서가 법원에 모두 제출되기까지 검찰 기소 이후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불구속 상태 피의자 형사 재판이 3심까지 평균 15개월가량 걸리는 것에 반해, 신 씨의 의료 형사소송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만 4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검찰은 불충분한 심리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한 상탭니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5년간 기다려 온 유족들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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