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심신미약 가능성”

입력 2021.06.12 (13:18) 수정 2021.06.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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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인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잦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능이 매우 낮으며 경미한 수준의 치매가 있고, 알코올성 정신·행동 장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문의 감정도 있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벌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생활소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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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심신미약 가능성”
    • 입력 2021-06-12 13:18:41
    • 수정2021-06-12 13:24:19
    사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인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잦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능이 매우 낮으며 경미한 수준의 치매가 있고, 알코올성 정신·행동 장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문의 감정도 있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벌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생활소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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