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당국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가족방문시 격리면제”

입력 2021.06.13 (17:11) 수정 2021.06.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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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는 오늘(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일단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가 대상입니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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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3 17:11:12
    • 수정2021-06-13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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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는 오늘(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일단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가 대상입니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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