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도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법원 “위법한 처분”

입력 2021.06.14 (06:03) 수정 2021.06.1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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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 받은 남성이, 처벌 전력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특별사면으로 이미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이를 근거로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최 모 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 취소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최 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소 처분의 근거로 삼는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던 최 씨는 2019년 5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명령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최 씨는 사면·복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금고 이상의 형' 혹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규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최 씨의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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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6-14 0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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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 받은 남성이, 처벌 전력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특별사면으로 이미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이를 근거로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최 모 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 취소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최 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소 처분의 근거로 삼는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던 최 씨는 2019년 5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명령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최 씨는 사면·복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금고 이상의 형' 혹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규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최 씨의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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