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입력 2021.06.14 (07:49)
수정 2021.06.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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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건물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건물주는 양구군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건물주는 양구군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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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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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4 07:49:42
- 수정2021-06-14 08:12:31
양구군이 건물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건물주는 양구군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건물주는 양구군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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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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