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입력 2021.06.14 (07:49) 수정 2021.06.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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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건물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건물주는 양구군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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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 입력 2021-06-14 07:49:42
    • 수정2021-06-14 08:12:31
    뉴스광장(춘천)
양구군이 건물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건물주는 양구군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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