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두산 4세 박진원 부회장 기소유예

입력 2021.06.14 (11:54) 수정 2021.06.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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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온 두산가(家) 4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기존 전과·피해 정도·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박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당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와 총괄실장 신 모 씨의 재판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 경리 담당 직원 A씨는 박 부회장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이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듣거나, 투약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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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4 11:54:54
    • 수정2021-06-14 13:17:04
    사회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온 두산가(家) 4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기존 전과·피해 정도·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박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당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와 총괄실장 신 모 씨의 재판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 경리 담당 직원 A씨는 박 부회장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이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듣거나, 투약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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