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수험생 수능서 편의 제공해야” 권고했지만, 교육부 ‘불수용’

입력 2021.06.14 (12:00) 수정 2021.06.14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잠에 빠져드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수학능력시험을 볼 때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는 장애의 특성”이라면서, 기면증 수험생이 수능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기면증은 해당 법률에서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편의제공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 정도가 수험생마다 다르다”면서, 시험에서 편의제공 방안이 다양해져 일률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기면증도 장애로 인정됐다”면서, 교육부가 아직 별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면증 수험생 수능서 편의 제공해야” 권고했지만, 교육부 ‘불수용’
    • 입력 2021-06-14 12:00:46
    • 수정2021-06-14 13:15:09
    사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잠에 빠져드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수학능력시험을 볼 때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는 장애의 특성”이라면서, 기면증 수험생이 수능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기면증은 해당 법률에서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편의제공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 정도가 수험생마다 다르다”면서, 시험에서 편의제공 방안이 다양해져 일률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기면증도 장애로 인정됐다”면서, 교육부가 아직 별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