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 가혹행위로 악화되면 유공자 인정해야”

입력 2021.06.14 (13:44) 수정 2021.06.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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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혹행위 등으로 질환이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조현병이 발병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혹행위 등으로 증상이 악화된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79년 2월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했으나 의무관으로부터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받고 부대 공사에 투입됐고,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입원했습니다.

퇴원 뒤에는 훈련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했고 정신 질환이 더욱 악화돼 1980년 8월 의병 전역했습니다.

A씨는 계속된 치료에도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자 2005년 1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공무와 관련된 두부 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객관적 입증을 할 수 없다"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조현병 진단 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임에게 구타를 당해 육체적, 심리적 외상 경험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이러한 요인을 배제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A씨 건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심사대상 중에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3건에 대해서도 재심의하라고 보훈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의 사례는 기록이 명확한 특수한 사례"라면서 나머지 12건은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라는 취지로 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재심의할 것을 보훈처에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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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6-14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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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혹행위 등으로 질환이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조현병이 발병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혹행위 등으로 증상이 악화된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79년 2월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했으나 의무관으로부터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받고 부대 공사에 투입됐고,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입원했습니다.

퇴원 뒤에는 훈련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했고 정신 질환이 더욱 악화돼 1980년 8월 의병 전역했습니다.

A씨는 계속된 치료에도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자 2005년 1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공무와 관련된 두부 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객관적 입증을 할 수 없다"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조현병 진단 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임에게 구타를 당해 육체적, 심리적 외상 경험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이러한 요인을 배제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A씨 건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심사대상 중에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3건에 대해서도 재심의하라고 보훈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의 사례는 기록이 명확한 특수한 사례"라면서 나머지 12건은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라는 취지로 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재심의할 것을 보훈처에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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