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대로 철거 안 하면 사고 안 나도 감리자 책임” 서울시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발표

입력 2021.06.14 (14:06) 수정 2021.06.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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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해체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서울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먼저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적으로 해체공사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겁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서도 해체공사 중에 3차례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체계획서 내용대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다”며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체허가를 할 경우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 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곳에 인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고, 하도급 직불제를 100% 전면 시행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역시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며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감시도 강화됩니다.

오 시장은 “현재 민간공사장은 해체공사 등 위험공정을 진행할 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자체 관리하고, 해체가 완료되면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한다”며 “이 CCTV와 연계해 서울 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 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에 정식으로 시행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일요일 발주자 감독이 사각지대인 민간건설공사에도 일요일 휴무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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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서대로 철거 안 하면 사고 안 나도 감리자 책임” 서울시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발표
    • 입력 2021-06-14 14:06:37
    • 수정2021-06-14 15:16:49
    사회
광주 해체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서울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먼저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적으로 해체공사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겁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서도 해체공사 중에 3차례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체계획서 내용대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다”며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체허가를 할 경우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 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곳에 인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고, 하도급 직불제를 100% 전면 시행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역시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며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감시도 강화됩니다.

오 시장은 “현재 민간공사장은 해체공사 등 위험공정을 진행할 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자체 관리하고, 해체가 완료되면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한다”며 “이 CCTV와 연계해 서울 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 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에 정식으로 시행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일요일 발주자 감독이 사각지대인 민간건설공사에도 일요일 휴무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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