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 행복청장 사건, 검찰에 불구속 송치 예정”
입력 2021.06.14 (14:07)
수정 2021.06.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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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부 정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가급적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행복청장 이 모 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7조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씨는 퇴직 후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우리는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검찰은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행복청장으로 재직할 때 매입한 토지도 있지만, 직무를 이용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본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특별공급 사건을 대전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가급적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행복청장 이 모 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7조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씨는 퇴직 후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우리는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검찰은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행복청장으로 재직할 때 매입한 토지도 있지만, 직무를 이용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본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특별공급 사건을 대전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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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4 14:07:15
- 수정2021-06-14 14:23:36
경찰이 내부 정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가급적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행복청장 이 모 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7조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씨는 퇴직 후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우리는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검찰은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행복청장으로 재직할 때 매입한 토지도 있지만, 직무를 이용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본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특별공급 사건을 대전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가급적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행복청장 이 모 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7조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씨는 퇴직 후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우리는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검찰은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행복청장으로 재직할 때 매입한 토지도 있지만, 직무를 이용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본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특별공급 사건을 대전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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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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