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 행복청장 사건, 검찰에 불구속 송치 예정”

입력 2021.06.14 (14:07) 수정 2021.06.14 (14: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부 정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가급적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행복청장 이 모 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7조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씨는 퇴직 후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우리는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검찰은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행복청장으로 재직할 때 매입한 토지도 있지만, 직무를 이용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본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특별공급 사건을 대전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수본 “전 행복청장 사건, 검찰에 불구속 송치 예정”
    • 입력 2021-06-14 14:07:15
    • 수정2021-06-14 14:23:36
    사회
경찰이 내부 정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가급적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행복청장 이 모 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7조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씨는 퇴직 후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우리는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검찰은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행복청장으로 재직할 때 매입한 토지도 있지만, 직무를 이용했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본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특별공급 사건을 대전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