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 끼니 걸러 체중 감량 2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1.06.14 (14:45) 수정 2021.06.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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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끼니를 걸러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는 등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키가 161㎝ 이상인데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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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4 14:45:25
    • 수정2021-06-14 14:46:09
    사회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끼니를 걸러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는 등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키가 161㎝ 이상인데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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