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천만 원

입력 2021.06.14 (14:55) 수정 2021.06.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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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매장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에 의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앞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그간 재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흔치 않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2016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들에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이같은 최저가 판매 강요 혐의를 적발해 각각 48억 3천여만 원과 11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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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천만 원
    • 입력 2021-06-14 14:55:40
    • 수정2021-06-14 15:03:09
    사회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매장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에 의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앞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그간 재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흔치 않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2016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들에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이같은 최저가 판매 강요 혐의를 적발해 각각 48억 3천여만 원과 11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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